장사법 제1조 "국토의 효율적 이용" 목적이 4반세기만에 빛을 보는가? 아니면 장례문화 발전의 진일보인가? 지방 공공 기관이 고인의 시신 처리에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충북 청주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설 산분장을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시설이나 자연에 뿌리는 친환경 장례 방식이다. 시는 기존 봉안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친환경 장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목련공원 내 유휴부지 약 1400㎡에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9800만원과 시비 42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을 들여 조성했따. 골분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산분 공간과 유가족을 위한 추모공간, 휴식공간을 함께 마련했다.
이 시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성된 공설 산분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친환경 장사시설 조성의 선도 사례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설 산분장 준공은 시민들의 다양한 장사 수요를 충족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장례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품격 있는 장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과 수목 활착 등 운영 준비를 거친 뒤 2027년 하반기부터 공설 산분장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