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처벌 규정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21일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무사히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의료현장에서 겪는 혼란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 시행이전부터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법 시행 후 보름 정도가 지난 지금 의료현장에서는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심폐소생술 등 4가지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 또는 임종기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환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또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의사에게는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 의료인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와 연명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차가 마련한 보건의료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돼 온 장기이식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현재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질환, 암, 에이즈 및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돼 감염병, 만성질환 등에 대한 연구는 불가능하다. 연구 허용 범위 자체가 좁다보니 혁신적인 유전자 치료제가 나오기 힘들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불만이 컸다. 정부는 법령에 규정된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 질환을 삭제하고, 일정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유전자 치료에 대한 모든 연구가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그간 유전자 치료 연구가 금지됐던 질환에 대한 새로운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의료기기의 안전성, 성능 등을 입증하는 기술문서의 재발급 규정도 완화한다. 그동안 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본 형태의 기술문서는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만 재발급해줬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해외 인허가용으로도 재발급받을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말부터 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전담반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공단 전담반 인력을 60여명에서 1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의원급과 의료생협,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전국 160곳 조사를 목표로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전담반 인원을 100여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 조사 확대와 더불어 내부자 고발 활성화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허대여약국은 더욱 세밀한 조사로 진행된다. 현재 약사감시는 식약처와 지자체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올해부터 면대약국과 더불어 주변 업소(약국과 도매상)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즉 면대약국 적발 뒤 주변 약국과 도매상의 약사법 위반 사항을 점검해 무자격자 판매로 조사를 밀도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올해 50여곳의 면대약국 조사를 목표로 연중 조사 및 약사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면대약국 주변 약국 4~5곳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면허증 게시 여부, 명찰
최근 법제처는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위탁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민원에 대해의료법인이 장례식장을 임대·위탁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의료인은 임대·위탁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즉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제처는 "요양병원 등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그 영업의 임대나 위탁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은 그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부대 시설인 장례식장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의료업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료법령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법제처 측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설치했을 때 그 운영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천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대규모 도심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에서 전세 버스까지 동원해 행사장을 찾은 의사들은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깃발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행사후 오후 3시부터 방송차량 약 10대를 동원한 가운데 대한문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의료행위 국가통제 환자선택 제한한다', '무책임한 전면 급여 의료쇼핑 부추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등 피켓을 들고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 구호를 외쳤다. ◇ 비급여 축소로 수익 줄까 우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은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북미영상의학회(RSNA) 2017'에 참가해 첨단 영상 진단 기기 제품 라인업을 공개한다. 삼성은 2012년부터 매년 '북미영상의학회'에 참가해 왔다. 초음파, 디지털 엑스레이, CT(컴퓨터 단층 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등 영상 진단 기기 전 제품군을 한 자리에서 공개한 것은 최초다. 초음파 기기 분야 비공개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삼성은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사용 편의성이 극대화된 초음파 진단 기기 시제품, 병원 운영 효율을 높여 줄 클라우드 기반의 IT 솔루션 등을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두부 촬영용 이동형 CT 신제품인 옴니톰(OmniTom) 미국 출시를 알리는 행사도 열었다. 차세대 CT 기술인 PCD(광자 계수 검출기)도 선보였다. PCD 기술은 엑스레이 광선 에너지별로 광자를 구분해 측정하는 기술로 인체 조직 성분별로 에너지 반응이 다른 점을 이용해 의료진이 병변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사지 촬영용 MRI 시제품도 공개했다. 대형·고정형이라는 일반적 MRI 기기 형태를 탈피, 이동성을 갖춤으로써 비용과 공간 효율을 높였다. 환자 입장에서도 팔이나 다리만 촬영
국내 연구팀이 질병 유전자 분석을 통해 17세기 조선시대 미라의 사망원인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사인은 요즘처럼 잘 먹는 사람에게나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혈관질환'이었다. 질병 관련 유전자 분석기술은 특정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참조용 표준 유전체(게놈)'와 비교해 해당 질병이 있었는지를 보는 방식이다. 미라 연구에서 사인을 규명하는데 유전자 분석기술이 활용된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외국에서는 2012년 유럽 공동연구팀이 5천300년 된 미라 '아이스맨'의 동맥경화증을 세계 처음으로 규명해 화제가 됐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온라인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최근호에 발표됐다. 해당 미라는 사망 당시 미혼으로 추정되며, 2010년 4월 문경시 아파트 건립 공사 중에 발견됐다. 이은주 교수는 "최종 사인으로 밝혀진 죽상동맥경화증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칼로리 식단, 고지혈증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가진 현대인들의 걱정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우리 조상에게도 이런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유전적 소인이 있었음을 공식 확인한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검사 표본이 너무 오래돼 통상적인 생물학적 조사 방법
. 한국과 미국 과학자들이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이용해 배아 상태에서 유전질환을 고치는 데 성공했다. 실제 산모 자궁에 착상시키면 건강한 아기를 태어나게 할 수 있어 임상 단계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과 박상욱 IBS 연구위원,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 교수 연구진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Cas9)’를 이용해 인간 배아에서 유전질환인 비후성 심근증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고치는 데 성공했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2일 발표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은 돌연변이 유전자만 정확하게 잘라내고 그 자리에 정상 유전자를 넣을 수 있어 선천성 유전병과 불임 치료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RNA만 바꾸면 원하는 표적의 DNA 염기서열을 잘라낼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사람과 동·식물 세포에서 특정 유전자가 있는 DNA를 잘라내는 효소로서 교정을 하려는 DNA를 찾아내는 길잡이 RNA와 DNA를 잘라내는 Cas9 단백질로 이뤄졌다. 미국의 미탈리포프 교수는 지난해 김 단장
서울대병원은 말기 암이나 에이즈,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을 만든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호스피스 센터가 있지만 정식 호스피스 기관이 아닌 탓에 말기 암 등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생길 경우 지역 암센터나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왔다. 이에 국정감사 때면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로 지어질 호스피스 병동은 본관 12층에 위치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병동 1개, 10개 병상을 마련해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5월 25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은 78곳 1297병상. 하지만 소위 빅5 병원인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 가운데서는 오직 서울성모병원만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했다.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기관은 일반 병동과 독립된 병동과 간호체계를 갖추고 이동식 목욕시설과 임종실, 가족실 등 별도 시설을 설치해야 돼 투자비용이 크다.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호스피스 병동을 설치하기로 한 서울대병원의 결정은 그 상징성이 크다는 평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공공의료 및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겠다
국내의료기기의생산실적이연평균10%가까운높은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이런추세라면올해를기점으로생산실적이6조원을돌파할것으로전망된다. 인구고령화와미용에대한관심증가로관련제품수요가크게늘면서의료기기산업의성장동력으로작용했다. 27일식품의약품안전처에따르면2016년의료기기생산실적은5조6,025억으로전년(5조16억원)대비12%증가했다. 2012년이후부터최근5년간연평균9.6%의높은성장세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6년의의료기기수출실적은29.2억달러로전년도(27.1억달러)대비7.7%늘었고,수입은31.5억달러로전년(29.4억달러)대비7.1%증가했다. 인구고령화와미용에대한관심이커지면서관련제품생산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생산실적이가장높은 품목은치과용임플란트(8,407억원)였고,다음으로초음파영상진단장치(4,600억원),필러(1,887억원)등의순이었다. 지난해국내의료기기수출실적은29.2억달러로지난5년간연평균10%이상의성장세를유지했다. 특히‘안경렌즈’같은1등급제품수출은2012년4.0억달러에서2016년2.4억달러로점차감소하는반면‘필러’등과같이기술력이요구되는4등급제품은같은기간0.4억달러에서2.1억달러로연평균56.4%증가했다.이는부가가치가높은제품군중심으로수출이증가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배우 신구 씨를 본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씨는 앞으로 6개월간 1일 검역관 체험과 공익광고 촬영 등 해외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그는 이날 위촉식에서 "안전한 해외여행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저부터 해외에 나갈 때는 감염병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해외감염병 예방 온라인 홍보단인 '더블체크 서포터즈'에서 활동할 대학생 20명도 위촉했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
장례식은 고인이 사망후 24시간이 지나야 치를 수 있다. 또한 최근"사전연명의료" 관련 법이 시행을 목전에 두고있기도 하다. 그러나 의사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안치직전에 되살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여'사망'이란 의료적판정의 절대적 신빙성에 의문부호를 남기고 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의사로부터 최종 사망판정을 받은 80대 노인이 영안실에 안치되기 직전 되살아난 일이 발생했다. 11일 부천의 한 종합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 A(82)씨가 지난 9일 낮 12시 40분께 담당 의사로부터 심정지에 의한 사망판정을 받았다. 그는 오랜 기간 신장투석으로 부천의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8일 이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A씨의 가족들은 사망판정 후 1시간가량 지나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시신을 안치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마지막으로 신원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몸 위에 덮인 천이 미세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가족들과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숨을 쉬는 A씨를 발견하고 다시 아버지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A씨는 이후 이틀 만에 식사할 만큼 상태가 호전됐고 조만간 일반 병실로 옮길
.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최근 정부는 이런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을 사용하는 산업, 소위 4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미 길병원에서는 작년 12월에 인공지능 왓슨(Watson)을 도입해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왓슨은 몇 년 전부터 미국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MSKCC),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활용해 왔고, 학회 등을 통해 그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시점에 즈음하여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계의 변화와 그로 인한 윤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이 21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금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정부 등 각 계 다양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의료테이터를 가공하는 벤처기업 뷰노코리아를 운영하는 이예하 대표는 딥 러닝의 적용을 통한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 및 산업 발전 전망에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는 적용대상인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보다 인간적이고 품위 있는 의료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더 이상의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법률의 또 다른 적용대상인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와 목적에 기반을 두어 마련된 것이다.☜ 의학회 공동성명서 중에서 2018년 2월부터 시행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에 대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를 비롯해 13개 의학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대로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환자·보호자와 의료진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 벌어질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뜻하는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 고통만 가중하는 의미 없는 행위라는 지적해왔다. 연명의료법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임종과정 환자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
2018년 2월의 ‘사전연명의료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반 문제점을 짚어보는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하위법령, 무엇이 문제인가" 란 주제로 "사단법인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이 주관한 동 세미나는 4월 28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장내를 가득채운 청중들이 시종 진지한 관심을 가진 가운데 진행되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란 긴 명칭의 법률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이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의 주요 사항으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관리체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에 대한 상세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이의 실천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 '호스피스.완회의료 부분'이 금년 8월에, '연명의료부분'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이 3월 24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 되어 있다. 법의 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