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준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21일 개최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 장례식장 운영 실태와 위탁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례식장 운영방식의 전면 재검토와 “(가칭)반값 장례식장”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준희 의원은 “공공병원 장례식장의 문제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서비스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공공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영할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 뿐 아니라 시설이용요금 인하까지도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산하 총 13개의 공공병원(시립병원) 중 장례식장을 둔 병원은 5개소로, 운영방식(직영/위탁운영) 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직영의 경우 낮은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위탁운영에 비해 약 7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료원 본원처럼 장례식장을 직영할 경우,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이용료 면제.감면 외에도 수익의 선순환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로 장례식장은「의
. 인간의 애경사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장식품은 꽃이다. 인류는 꽃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고 꽃과 함께 애경사의 의미를 깊이 음미하곤 한다. 보도에 의하면 장례식에 꽃을 사용하는 관습은 무려 4만 년 전 구석기 시대에도 존재했다고 한다. 1979년 충북 청원군 두루봉에서 구석기 동굴인 "홍수굴"이 발견됐는데 당시 동굴에선 다섯 살배기 어린 아이 유골도 함께 출토됐고 유골 위에 고운 흙이 뿌려져 있었고 그 흙 속에서 국화꽃 가루가 나왔다고 한다. 구석기 시대 유골에서 국화과, 십자화과, 운향과, 명아주과의 열매와 씨앗이 종종 발견되는데 평소 그들이 먹다 남긴 꽃씨를 유골에 뿌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4만 년 전 이야기지만 고인이 즐겨 먹던 음식을 같이 놓아주며 안락한 사후세계를 믿었던 것이다. 장례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꽃이 흰 국화다. 우리나라에서 장례식에 국화꽃이 사용된 것은 100여 년 전 구한말 개화기부터였다. 유교문화가 지배하던 당시엔 장례식에 꽃이 아니라 향을 피우며 명복을 빌었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서구문화가 유입되면서 흰 국화와 검은색 상복이 장례식장에 등장했다. 서양에선 국화가 "고결" "엄숙"을, 검정색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
팔순 노모의 시신을 집안에 6개월간 둔 사실이 드러나 긴급체포한 4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에 빠져 있다. 모친의 시신을 방치에 가깝게 놔뒀지만 '바빠서 그렇지 지금도 장례의식 중'이라는 아들의 말에 사체 유기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용산의 한 아파트에 어머니 박모(84)씨의 시신을 6개월간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로 A(46)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적용할 법률이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도리어 "경찰이 어머니 시신을 강탈해갔다"고 시신을 반환한 요구한 A씨의 항의에 지난 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영안실에 안치한 시신을 되돌려줬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A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어머니 박씨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병원에서 어머니 시신을 넘겨받은 A씨는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시신을 둔 채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어머니 박씨의 시신이 오랫동안 집안에 머물고 있는 사실은 아파트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던 청소업체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경찰은 범죄를 의심, 저항하는
검시(檢屍)는 사망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시신과 주변 현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절차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변사사건 2만8255건 중 10%인 2838건을 검사가 직접 검시했다. 몇 년 전까지 검사의 직접검시율은 4%대였다. 2013년에는 3만1134건 중 검사가 4.1%(1273건)만 현장에 나간 것에 비하면 2년 사이 배 이상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해 3만 건 정도 접수되는 변사를 모두 검찰이 직접 검시할 수 없어 대부분 경찰에 맡겨왔다. 검찰의 직접 검시 강화는 재작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눈앞에서 놓친 실책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검사가 현장에 나갔다면 단서를 찾을 수도 있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로 사망 사실이 확인되기까지 40여일 간 전남순천의 매실밭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씨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 대검은 2014년 10월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고쳐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 대규모 인명사고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검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4에 따른 장사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모한 바, 3개 기관 단체가 선정되었다.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재해․재난 등 발생시 사망자 장례지원, 장사정책․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등을 담당하게 되며 2016년부터 3년간 해마다 22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 . ‘장사지원센터’의 신청 자격은 장례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써 장사정보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고, 국내외 재해·재난 장례 지원이 가능하며, 장사정책·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노인복지법」등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장례에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 사업 위탁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7개 세부사업을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
장례비용의 거품을 빼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착한 장례서비스'가 시행 10개월 만에 이용건수가 371건에 달하는 등 안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민의 호응에 부응해 반값장례식 전용 장례식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1일 선보인 '착한장례서비스'가 지난달 29일 현재까지 총 371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착한 장례서비스는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추모시설(서울추모공원·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을 연계해 시민들이 기존 장례식장 비용의 절반 정도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 장례비용이 1200만원대인데 비해 착한 장례서비스 이용료는 약 600만원에 불과해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률이 높다. 실제 서울의료원 장례서비스 이용고객 1326명 중 약 28%가 착한 장례서비스를 이용했다. 월별 착한장례서비스 이용 건수는 5월 53건, 6월 28건, 7월 26건, 8월 39건, 9월 46건, 10월 31건, 11월 36건, 12월 39건, 올해 1월 41건 2월 32건 등이었다. 서울의료원 이용자 가운데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받지 않는 유족들의 상당수가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 장례서비
남양주시가 ‘시민장(市民葬) 조례’를 10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앞서 신민철 의원이 발의해 시의회의 2월 임시회를 거쳐 제정됐다. 신 의원은 재난복구·봉사활동 등 공무에 참여해 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과 공무원이 재직 중에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위해 남양주시가 주관하는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자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시민장의 범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가운데 영결식에 한하도록 했다. 또 시민장 대상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을 하는 장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는가 하면 장례집행위원회를 설치해 장례절차에 따른 방법과 의식 진행, 경비 지출 등 실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시민장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장제비 기준을 마련했으며 지원이 불가능한 비용도 명확히 했다. 남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과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때에 남양주시가 주관하는 장례(이하 “시민장”이라 한다)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장례식장 빈소에 유족이 놓고 간 근조화환을 수거한 뒤 재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화환 도매업주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게 무죄 판결의 주요 이유가 됐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이주연 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12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대전에서 화환을 제작해 판매하는 A씨 등은 지역 내 종합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유족들이 놓고 간 근조화환을 사들인 뒤 일부 시든 국화꽃은 버리고 싱싱한 국화꽃은 물에 담가 보관했다. 이어 소매업체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장례식장에서 수거한 국화꽃을 재사용해 제작한 근조화환을 마치 새 국화꽃을 사용해 제작한 것처럼 배송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런 방법으로 최소 2천240만원, 최대 3억2천930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새 국화꽃을 사용해 근조화환을 제작했다고 표시·광고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국화꽃의 신선도 및 품질이라며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없다보니 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병원 장례식장 서비스에 대한 선택정보 제공을 위해 서울소재 병원 장례식장 중 빈소 수 기준 상위 10곳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조사는 조사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주(맏상주 포함한 상주 가족)로서 조사대상 10개 병원 장례식장의 시설, 음식 및 물품을 이용한 소비자 500명으로 병원 장례식장 시설물을 이용하였으나, 상조회에 가입하여 상조회 물품을 이용한 경우 제외했다. 조사 결과, 10개 병원 장례식장의 전체 종합만족도는 평균 3.59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사업자별로는 ‘서울아산’(3.79점), ‘서울의료원’(강남, 3.69점), ‘삼성서울’(강남, 3.68점), ‘연세대 세브란스’(3.63점), ‘고려대’(안암, 3.59점) 등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 부문별 소비자 만족도를 살펴보면, ‘비용’ 부문의 만족도가 3.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진행서비스‘(3.60점), ’직원서비스‘(3.55점), ’시설 및 환경’(3.51점) 순이었다. ‘진행서비스’를 제외한 각 부문별 세부항목의 만족도는 ‘입관 및 염습 작업 담당 직원’(3.67점), ‘음식’(3.61점), ‘장례식장 시설이용료’
.'동아전람' 주관 제2회서울상조장례박람회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 전시 전문기업인 '동아전람'은 이번에도 선물용품박람회, 국제안경산업박람회, 차,공예박람회를 동시에 한 자리에서 개최한 까닭에 대규모 전시장 맨 뒤쪽에 장례관련 부스가 마련되어 언뜻 생활 전반의 물품 가운데 참고할 물품의 하나로 선택, 전시된 느낌을 주었다. 다양한 분야의 전시가 동시에 개최되면 관람객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부스를 돌아 볼 수 있어 좋으리라는 것과 입장객이 많아 주관사로서는 유리하리라는 선입감을 가질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일부러 찾아오는 경우 외에는 다른 것 보러 왔다가 지나는 길에 장례용품도 잠간 살펴보는 대상으로 여겨져 장례문화만의 홍보에 소홀한 느낌이 드는 등 일장일단이 있다고 하겠다. 또 전시된 물품을 일별해 보면, 소위 B2B 개념과 B2C 개념의 용품이 혼재한 까닭에 주된 관람객을 누구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전시업체마다 그 정성과 규모, 그리고 노하우가 천차만별이라 균형 잡힌 전시문화는 아직 요원한데다가 주관사가 제시하는 뚜렷한 테마가 없다.이는 한국 장례전시회의 전반적인 숙제이기도 하다. 한편 일반적인 현상인 컨퍼런스 등 문화
3·1만세운동의 재연을 막기 위해 친일단체가 장례 때 곡소리 폐지에까지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백강 조경한 선생의 외손자이자 구한말 의병 심의선 선생의 증손자인 심정섭 씨(73·광주 북구 매곡동)는 1920년대 전남 순천 지역 친일단체인 유신회(維新會) 회칙을 29일 공개했다. 회칙은 1922년 6월 가로 12cm, 세로 16.5cm 크기 소책자(8쪽)로 발간됐다. 회칙에는 애경사를 위문하고 부조는 하되, 술과 음식 접대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있다. 또 혼례를 거행할 때 의복 예물을 보내지 말고 큰 잔칫상 마련을 금지하자고 했다. 이 내용만 보면 과소비를 하지 말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회칙 마지막 항에는 상여가 나갈 때 곡소리(만가), 방울(종) 사용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를 놓고 학계에서는 3·1만세운동이 다시 일어날 것을 우려한 일제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3·1만세운동은 1919년 1월 고종황제 국상을 계기로 항일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2개월 뒤 열렸다. 실제로 장례를 위장한 독립운동도 여러 차례 일어났다. 일제강점기 장묘 문화를 연구한 정일영 박사(37)는 “일제가 잘못된 미풍양속을 개선한다며 곡소
횡성군이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횡성군은 상반기 안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7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점차 사라져가는 횡성 회다지소리의 보전, 전승과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으로 횡성 고유의 장례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다.회다지소리는 상례(喪禮) 때 부르는 것으로 횡성의 회다지소리는 음악적인 감성과 율동이 더해져 예술적으로 승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84년 9월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같은 해 12월 강원도 무형문화재 4호로 지정됐다. 매년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전통 장례문화 축제인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도 열려 무형문화재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문화체험관은 횡성 회다지소리 문화마을에 들어선다. 전체면적 1만8천82㎡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공간은 회다지 소리 실내공연장, 장례체험장, 교육장, 숙소 및 식당 등으로 활용한다. 군은 문화체험관 건립 추진과 함께 전통의례를 주제로 한 박물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최병권)은 건전한 장사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울산하늘공원 홈페이지에 ‘인터넷 장례비용 조회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허례허식과 불합리한 장례문화에서 벗어나 실리 지향의 ‘착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하늘공원은 ‘이제는 장례비용도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합리적이고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9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장례용품, 식사 등의 가격 게시가 의무화되었으며 울산하늘공원은 전국 공공장사시설 중 가장 발 빠르게 인터넷 장례비용 조회 서비스를 개시해 동종시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장례비용 조회 서비스는 울산하늘공원 홈페이지( www.skypark.or.kr)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예상 장례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례비용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과 부담을 해소하고 적절한 비용으로 품격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 입는 삼베 수의가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는 15일 전통수의 특별전시회 ‘땅으로 시집가는 날’을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국대 관계자는 “1930년대 일제가 문화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비단수의 전통을 금지하고 포목(布木-삼베와 무명)으로 수의를 마련하게 했다”며 “전통 장례문화에서 일부 백성이 비단수의를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아 삼베옷을 수의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난’을 뜻하는 삼베로 고인이 입던 수의를 짓는 것은 금기시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조오례의(장례식 등 국가의 기본예식인 5례의 예법과 절차를 그림을 곁들어 설명한 책)나 출토 복식을 보면 수의는 비단(견직물)을 주로 사용하고 모시나 무명(면직물)도 쓰게 했다”며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전통수의를 계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조오례의에 나온 조선시대 장례예법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수의를 전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출토복식(무덤에서 발굴된 옷)을 분석해 만든 비단수의도 전시한다. 총 전시품목은 52종 100여점이다. 전시는 2월 17일부터 3월
장례업체의 운구용 차량은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 인정을 받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4일 공포·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하는 '무늬만 회사차'를 앞세운 탈세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세법 개정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영업용 택시, 렌트·리스 회사 차량, 운전업체 차량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다. 과세 면제 대상이 되는 업무용 사용 범위는 거래처 방문, 판촉 활동, 회의 참석, 출퇴근 등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