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3월부터 청주목련원에 '개장유골 전용화장로'를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그 동안 각종 개발사업과 장묘문화 인식변화로 개장유골 화장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 2015년 하반기 개장유골 전용화장로 설치비 3억9천만 원을 들여 사업을 착공해 시험가동을 완료하고 3월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청주목련원에는 일반화장로 8기에 개장유골 전용화장로 1기가 추가 설치돼 1일 화장능력이 32구에서 64구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4억7천만 원을 들여 유족대기실 8실을 건립해 화장하는 동안 유족들이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 최고 종합장사시설로의 면모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주시 목련공원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전문적으로 관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의 화장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고품격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화장시설과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공동·공원묘지를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남원시는 향교동 공동묘지 부지였던 2만3000㎡를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5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남원시는 묘지 이장과 토사반출 등으로 훼손된 이 일대를 생태 복원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생태체험공간과 산책로 등으로 10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한 ‘도심 속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태숲 복원사업’이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앞서 시는 이 공동묘지 내 765기의 분묘를 이장시키거나 무연고 봉안당에 안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 일대는 접근성이 좋아 식생환경 복원을 통해 다양한 생물서식 공간이 조성될 것”이라며 “특히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태체험과 함께 환경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효자동 공원묘지에 2500㎡ 규모의 자연장지(自然葬地)를 추가로 조성했다. 이곳은 2200위 정도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모두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시는 자연장지 주변에 정자(亭子)와 의자 등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앞서 시는 2009년 3000㎡ 규모의 자연
반려동물이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이 등록된 인천에서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부평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인천가족공원 안에 '반려동물 화장장'을 세워달라고 재차 건의했다. 부평구의 화장장 건립 제안은 2014년에 이어 두번째다. 인천의 다른 기초단체장들도 반려동물 화장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인천에는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은 6만2천109마리가 반려동물로 등록됐다. 등록하지 않은 동물까지 합치면 10만3천마리를 넘지만 인천에는 동물 장묘시설이 하나도 없다. 이로 인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다른 시도를 전전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폐기물로 처리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는 것이다. 인천 시민들은 그나마 가까운 경기도 김포의 장묘 시설 3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앞서 인천 10개 군·구 단체장이 모인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2014년말 부평구가 내놓은 '인천가족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안'을 가결했다. 협의회에서 안건을 가결하면 시는 사업성과 구체적 계획을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당시 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은 묘지공원으로
한시적 매장 기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 개정 장사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어 묘주들은 물론 공원묘원 사업자들도 황당해 하며 할바를 모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새 장사법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이하 이데일리 기사를 전재한다. 전국 2000만기 이상의 분묘 가운데 남의 땅에 몰래 봉분을 올리거나 규격 이상의 무덤을 설치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분묘 비중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葬事法)을 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치된 위법 분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예산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정확한 불법분묘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국 지자체가 불법분묘를 적발한 건수는 총 212건에 불과하다. 반면 일부 학계에서는 전국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무덤을 1,000만기 이상으로 추산한다. 매년 약 25만명이 세상을 떠나고 이들 중 5만명 가량이 무덤에 묻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자체들이 불법분묘 관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태복 한국토지행정학회장은 “장사법의
신규 매장을 불허하고 있는 대구시립공원묘지에 특혜로 묘(墓)가 들어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묘지 사용자 주소지도 대구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공설묘지에 매장하려면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시여야 한다고 적시돼있다.하지만 취재결과, 묘지 사용자의 주소지는 대구시가 아닌 경주시인 것으로 확인됐다.장사시설 사용료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장사시설 사용 신청자는 시설별로 일정 액수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구시립공원묘지 측은 지역 유력인사 A씨가 지난해 8월 고압적인 태도로 청탁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묘지 조성을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립공원묘지 관리업체 관계자는 “매장을 위해 필요한 사망증명서, 사용 신청서는 받았지만 사용료(1기당 33만원)는 받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매장이 안 되니 사용료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A씨가 수차례 전화가 와서 청탁을 하는 통에 심리적 부담을 느껴 매장을 허용했지만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묘지 관리에 더욱
겨울치고는 무척 포근한 날씨, 최근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으며 실적도 한껏 좋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오래전부터 탐방하고 싶었던 공원묘원으로 취재 나들이를 했다. 서울에서 쭉쭉 뻗은 국도를 따라 불과 50분, 순식간에 도착한 남춘천 나들목을 막 지나자 곧 바로 춘천 동산공원묘원의 아늑한 전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말이 강원도요 춘천이지 이렇게나 가까워지고 시간이 단축된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기자가 찾은 춘천동산공원묘원은 우여곡절 끝에 2003년에 개원하여 올해로 개원 13년차가 되는데 "마음속에 그린 정원, 선진국형 기족공원" 이란 문구에 어울리게 주변이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무엇보다 봉분 전체가 남향이어서 하루 종일 따뜻한 햇볕이 내리 쬐는 명당이었다. 동행한 일행이 나도 나중에 이곳에 묻힐 준비를 해야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친근하고 포근한 분위가가 넘쳤다. 시설면에서도 국내 공원묘원 최초로 콘크리트 옹벽과 배수시스템을 설치해 국지성 폭우에도 봉분의 붕괴나 유실에 철저한 대비시설을 갖추었고 최상품 토질인 마사토를 바닥에 깔았다. 동산공원은 총 약 14만 평 규모에 최초의 허가 사항인 매장묘를 필두로 개인 봉안묘와 가족 봉안묘를 추가로 갖추었
용인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장례시설 ‘용인평온의 숲’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외부전문 리서치 기관에 위탁, 지난해 10월과 11월 두달에 걸쳐 무작위로 추출한 용인평온의 숲 시설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5점 만점에 4.53점으로 ‘매우 만족’의 높은 수준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장례의 편의성과 쾌적한 주변환경 등 서비스 환경 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 장묘문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 만족도 부문, 시설물 안내, 직원 친절의 서비스 과정 부문,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의 서비스 결과 부문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공사는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개장 3주년을 넘어선 용인평온의 숲이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혁신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용인시립장사시설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더욱 다양한 양질의 고객만족서비스를 펼쳐나가기 위해 자체실정에 맞게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 품격 높은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회기반시설(SOC) 범위에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청사, 아동복지시설, 택시 공용차고지 등과 함께 화장시설이 포함된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허용되는 것인데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BTL사업은 민간건설사 등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의 사업을 뜻한다. 건설사가 우체국이나 세무서 등 공공청사 리모델링이나 투자를 제안할 경우 국가재정을 아끼면서도 노후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들에게도 사업이 허용되고 있는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는데 앞으로 수준높은 민간 화장시설 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민투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 헌법기관 청사 및 교정시설에까지 민간사업자가 BTL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여기에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등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시켜 BTL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한 김태원,
원주시와 횡성군이 원주 추모공원 광역 화장장 건립에 공동 투자해, 시설이 건립되면 원주시민과 횡성군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하는 협약을 맺었다. 광역화장장 사업비 분담액은 주민등록 인구 수 비례로 정해, 총 254억원 가운데 원주시가 223억원, 횡성군이 31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추모공원에 건립되는 광역 화장장은 오는 2017년 준공될 예정이며, 당초 공동 참여 의사를 밝힌 경기도 여주시는 내년 1월까지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여주시도 내달까지 여주시의회와 재협의 테이블을 마련, ‘참여 동의안’ 의회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주시는 광역화장장 건립 사업이 이미 착공해 진척이 이뤄지고 있어 내달까지 여주시 참여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원주와 횡성 2개 지자체만 참여해 사업을 추진키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여주시의회는 여주시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하향 조정과 화장장내 봉안당의 여주시민 이용 등을 요구하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 여주시 공동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시 관계자는 “분담금의 경우 3개 시군이 인구비율로 배분한 합리적인 결정인 데다 봉안당은 원주시 자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지역간 갈등으로 표류하던 경기도 화성 광역화장장(함백산메모리얼파크)이 정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 화성시는 24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이 전원합의 의견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흩어진 시설을 일원화하고 원형보전지역을 사업면적에서 제외하는 등 조건부 의결이다. 화장장과 남측 부지에 위치한 자연장지 등을 한 곳으로 모으고 함백산 능선을 따라 조성할 계획이던 산책로는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부지면적이 36만㎡에서 일부 축소될 전망이다. 또 1만5500㎡의 건축연면적도 재설계에 따라 유동적이게 됐다. 사업비도 1212억원에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다만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440기, 자연장지 3만8천200기, 장례식장 6실 등은 기존대로 설치된다.시는 2016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 등 본격적으로 사업 착공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장장이 조성되면 화장장공동 건립에 참여한 화성ㆍ부천ㆍ안산ㆍ시흥ㆍ광명 등 5개시 주민 500여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5개 지역 주민들에게는 10
국회는 12월 9일, 제337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이 장사법은 12월 8일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금번 최종 통과된 장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대안의 제안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1)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분묘개장에 따른 국민의 반감 및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2)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며,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인 수목장림의 장려를 위해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관리법」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 및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하며, 3) 그 외에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도 사설장사시설과 같이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장례용품의 구매․사용강요 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원주 광역화장장 건립 사업이 당초 원주,횡성,여주 3개 지자체 공동 참여 방식에서 원주,횡성 2곳만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여주시가 원주시,횡성군과 함께 원주 광역화장장 건립 사업에 공동 참여키로 했으나 여주시의회의 제동으로 참여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여주시의회가 지난 7월 여주시가 상정한 ‘원주시 화장장 공동 건립 참여 안’을 부결시킨 뒤 해당 안건에 대한 재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여주시가 지난 11월까지 원주시,횡성군과 합의했던 1차 분담금(17억4000만원) 납부를 이행하지 못했다.여주시의회는 지난 1일 개회한 정례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조차 안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원주시는 여주시의회가 정례회 마지막날인 오는 18일까지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여주시를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주시가 배제되면 사업 추진 일정에 큰 변화는 없지만 원주와 횡성의 분담금은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담금은 당초 원주시 172억원,여주시 58억원,횡성군 24억원이지만 여주시가 빠지게 되면 원주시는 223억원,횡성군은 31억원 정도로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여주시가 빠져도 원주시와 횡성군 2곳 지자체의
괴산군의회는 매장을 선호하는 장묘문화를 화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3년 전인 2012년 9월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날로 늘어나는 묘지로 국토가 훼손되는 상황을 마냥 내버려뒀다간 괴산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조례에 따르면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가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라면 우순 순위 없이 지원받는다. 자연장은 30만원, 그 외에는 20만원이 지원된다. 2013년 55명이, 2014년 48명이, 올해 현재까지 64명이 장려금을 받았다. 화장률도 크게 높아졌다. 조례가 시행되기 전인 2012년 50.7%에서 2013년 55.4%, 2014년 62.9%로 상승했다. 이 조례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 문화를 서서히 바꿔가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조례 원문.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광주지역 최대 규모의 가족추모공원과 광주시가 공원 내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공원측은 묘지구역 내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당초 인허가의 연장선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부지조성 완료 이후에 진행하는 공사는 변경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인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6일 시와 가족추모공원S 등에 따르면 가족추모공원S는 지난 1976년 광주군 오포면 능평리 일원 33만6천298㎡을 묘지로 조성하는 재단설립 허가를 경기도로부터 받은데 이어 지난 2000년에는 41만63㎡의 부지에 27만5천63기를 안치하는 시설납골당 설치 허가를 받았다. 이후 공원은 지난 2002년 시설납골당 설치를 위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시에서 받고 공사에 착공, 지난 2007년 산지복구 준공을 마쳤다. 하지만 공원이 지난 7월부터 산지복구 준공을 마친 공원내 1만8천870천여㎡의 부지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며 논란을 빚고 있다. 공원이 봉안묘와 봉안당을 조성하고 봉안탑 등의 시설 설치를 위해 기존 보강토로 조성된 옹벽과 바닥 부지 일부를 절토 및 성토해 대리석 등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로부터 일체의 관련 행정절차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강안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4일 SNS를 통해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애물단지 김포공원묘지를 보물단지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원 내 묘지를 화장해 지하에 납골당을 만들어 안치하고, 납골당 지상에 한류문화예술 공연장과 예술인 창작센터를 설치하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한류 명소로 만들 수 있어 경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안 부위원장에 따르면, 사업 추진을 위해 공원묘지 일대를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국비 지원을 받아 장릉공단과 노후 주거지역을 정비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장릉의 한류관광코스 개발사업도 함께 추진한다면 100만 명품경제도시 김포의 보물단지로 거듭날 수 있다. 이 부위원장은 우선 묘지를 묘지주들의 동의를 얻어 화장해서 현 공원묘지 지하에 납골당을 만들어 안치하면 공원묘지를 이전할 때 예상되는 큰 난관인 새로운 부지 마련 및 막대한 이전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또 "기존의 도시정비와 달리, 도시재생특별법은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시 각종 기반시설과 문화예술 공간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