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에서 379년 전 사대부 부인의 미라가 발견됐다. 지난 18일 남원문화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라 발견 소식을 전했다. 문화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남 곡성군 근촌리의 야산에서 광주 이씨 문경공지파 덕열(德悅)의 부인인 청풍 김씨(淸風 金氏)의 미라가 발견됐다. 후손들이 이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미라는 머리카락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보존상태가 비교적 좋은 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라로 발견된 청풍김씨의 묘는 옻칠을 한 관에 시신을 모셔 안치한 후 주위를 석회, 숯, 모래 등을 혼합하여 만든 '회격묘'다.이런 회격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져 산소의 유입을 차단되면서 미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같은 장례문화는 조선중기 이후 주자가례가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양반가 특히 사대부의 일반적인 장례방식으로 유행했다. 한편, 청풍김씨의 남편은 양호당 이덕열(1534~1599)은 조선중기 문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이준경의 아들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 성주목사로 있으면서 성주성 내에 왜적이 웅거하고 있는데도 성을 떠나지 않고 굳게 지키면서 도망한 군사들을 수습해 적을 토벌하였다. 특히 1592년 7월부터 1597년 4월까지 임진왜란의 상
(재)일산공원묘지 내 6천여 기에 이르는 분묘 이장 지연으로 파주 운정3지구 조성공사가 막대한 차질을 빚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파주시가 미이장 분묘를 통째로 가이장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분묘 이장 장기지연으로 착공도 못 했던 운정3지구 신도시개발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3일 LH파주사업본부와 시에 따르면 LH는 최근 시와 잇따라 만나 운정3지구 한복판에 있는 일산공원묘지 미이장 분묘에 대해 지역 내 3~4군데를 가이장지 후보로 선정해 조만간 이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이장 분묘 수는 (재)일산공원이 관리하는 분묘 총 1만83기 중 아직 이장이 안 된 6천여 기 정도다. LH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GTX(수도권급행철도),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등으로 개발이 시급한 운정3지구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시와 긴밀히 협의, 개발지구 내 미이장 분묘에 대한 가이장 후보지를 마련했다”며 “곧 가이장이 현실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시도 “LH 등의 요청에 따라 운정3지구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가이장지 후보지를 선정해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LH와 시가 운정3
토지소유자 허락 없이 묘를 써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인정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허락 없이 타인 소유 토지에 묘를 쓴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묘가 있는 토지를 점유하게 되면 이후엔 분묘를 수호하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이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원고 측은 "취득시효 자체가 서구 법제도의 도입으로 들어온 것"이라며 이런 관습이 없었고, 설령 관습이 있다 하더라도 "무단점유자의 권리취득을 제한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리"라는 점에서 관습법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또 장묘문화가 화장 등의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 변화된 현실을 지적했다. 반면 피고 측은 "분묘기지권은 정당한 범위 내의 재산권 제한이며, 종교의 자유 및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의무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이념에도 합치한다"며 "2002년 조사시 화장을 하겠다는 응답은 38.8%에 불과했다" 반박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오시영 숭실대 국제법무
서울시가 망우묘지공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역사적, 인문학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묘지공원의 기능 및 역사성을 함축한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 서울시 망우묘지공원은 1933년 개장하여 1973년까지 40년간 공동묘지로 쓰이면서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시대를 살아간 인물들이 잠들어 있는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간 인물들의 생각(철학), 이야기(문학), 시대정신(역사) 이 담겨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망우리 공동묘지’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어 이를 탈피하고 시민들에게 사색과 삶의 철학공원으로 재단장하기 위해 시는 망우묘지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게 됐다. 망우(忘憂)공원의 어원은 낙이망우(樂而忘憂)에서 유래되었는데 즐겨서 시름을 잊는다는 뜻으로, 깨달음을 얻어 즐거이 근심을 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새롭게 단장될 망우묘지공원은 기존 등산로를 활용하여 유명인사 묘역과 연계된 스토리텔링 코스가 조성될 예정이며 철학이 숨쉬는 사색의 공간으로 꾸며진다. 망우리 사잇길 입구에 유명인사 소개 공간을 조성하고 묘지별 안내판 설치 및 기존 둘레길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시간의 흔적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강원도 원주시 어느 산 중턱에는 산을 갈아 만든 작은 밭(1만4275㎡)과 그 사이사이 자리 잡은 6기(基)의 분묘가 있다. 얼핏 평화롭게 보이는 이 땅은 2005년부터 10년 넘게 송사에 휘말려 있다. 11년 전 땅을 상속받은 A씨(79·여) 등과 수백 년째 분묘에 제사를 드려 온 원주원씨 도창공파의 후손들이 치열하게 맞붙어 왔기 때문이다. 땅을 입맛대로 처분하고 싶은 A씨와 분묘 수호와 제사가 존재 이유인 종중의 물러설 수 없는 법정 다툼은 벌써 3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분묘기지권 확보 이 땅은 원래 대대로 원주원씨 도창공파가 관리해 온 ‘집안 땅’이었다. B씨 등 종중 측 인사들은 “최소 고려시대부터 종중이 소유·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6기의 묘지 중 1기는 1733년 세워진 이 집안 시조의 봉분이다. 1977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소유권 증빙자료가 미비한 땅의 주인들도 한동안 쉽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B씨 등은 1985년 이 땅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1987~90년 후손들은 B씨의 증조부를 비롯한 선조들의 묘 5개를 추가로 세웠다... 문제는 2005년 A씨가 땅의 진짜 소유
근래 시중 언론들은 장례산업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분야 현황과 문제점을 넓은 시야로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 업계에서도 참고할 내용이 많다. 8월 5일자 서울신문도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이란 측면에서 묘지현황과 정책에 대한 기사를 선보이고 있어 발췌, 소개하기로 한다 개 황 전국 공동묘지 규모에 관한 가장 최근의 공식 통계는 1987년으로 30여년 전에서 멈춘다. 당시 국토연구원의 보고서 ‘묘지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의 공동묘지 수는 9980곳(분묘 약 355만기), 면적은 121㎢에 달했다. 도로 건설, 아파트 건축, 산업단지 개발, 혁신센터 편입 등으로 인해 사라진 묘지를 감안하면 현재 3000여 곳의 공동묘지가 남았을 거라고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공동묘지 외 108개 시·군에 373곳의 공설묘지, 70개 시·군에 159곳의 사설법인묘지가 있고 개인이 관리하는 묘지도 있다. 모두 합치면 전국 묘지 수가 2100만기에 이르고, 이는 주거 면적의 3분의1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묘지 형태는 산 자의 생활 방식을 따라 변화했다. 한국조경학회장인 김성균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는 5일 “1950년대까지 공동묘지가 주를 이뤘다면 1
K 씨는 지난해 10월 진주시 이반성면 선산 근처에 어머니 묘를 마련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위반했다는 점, 인근 주민·공장에 피해를 줘 공익을 해친다는 점 등을 들어 원상복구명령을 했다. K 씨는이에 불복,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 씨 주장은 시가 법을 잘못 적용했고, 민원이 있었다지만 묘를 설치하지 못했을 때 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공익과 사익 사이 비교형량을 잘못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묘지 바로 옆에 축사가 있으며 인근에 공장 기숙사 및 인가가 있는 점 △국도 2호선에서 약 70m, 진주 가산일반산업단지에서 약 300m 거리 이내에 있다는 점 △묘지가 국도 2호선보다 낮은 지대에 있는데도 별다른 차폐시설이 없는 점을 들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장사법에는 '개인묘지는 도로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경남 사천시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 추진해 왔던 종합장사시설을 준공하여 누리원내 봉안당 안치단 1차분(개인 900단, 부부 160단)을 설치 완료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유골을 봉안 안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설규모는 총 1만2500기 정도 안치될 계획이며, 자연친화적인 최첨단 시설로 설치됐다. 봉안당 이용은 연중 무휴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사용료는 봉안기간 15년에 관내거주자 20만원, 관외거주자 100만원이며, 15년씩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특히 시는 주민 편의시설인 봉안당을 개원함에 따라 그동안 유족들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국가항공산업단지 조성 등 많은 시책사업에 따른 분묘개장 민원불편 해소 등 시설이용에 적극 지원 협조할 계획이다.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 가족공원사업단은 장사관리시스템 모바일 앱을 구축해 7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사관리시스템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그동안 직접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었던 장례시설(추모의 집, 평온당 금마총,만월당) 사용 기간 연장 및 묘지 관리비 납부 업무가 휴대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또 화장 예약 및 대기 현황의 실시간 조회와 고인 위치 확인, 유족들의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 변경 등도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가족공원사업단은 이번 장사관리시스템 모바일 앱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장사시설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 증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가족공원사업단의 단순 창구 민원업무가 줄어들면서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공원사업단은 모바일 앱이 도입되면 월평균 600건, 연 7천200건의 방문 업무 중 30% 이상이 모바일 앱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응복 이사장은 “장사관리시스템 모바일 앱 구축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업무가 가능하게 돼 바쁜 일상 속에 사는 현대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며“앞으로도 보다 나은 장사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서 이장해야 하는 묘지만 2200여기로 추정돼 제주도가 사상 최대 규모의 묘지 이장 계획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인 서귀포시 성산읍 공설묘지에 1만㎡ 규모의 자연장지와 연면적 660㎡의 공설 봉안당 등을 신축기로 하고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온평·난산·고성·수산리 5개 마을 490만여㎡ 부지를 제주 제2공항 건설 후보지로 선정해 발표했다. 도와 서귀포시는 제2공항 사업부지에만 2200여기의 묘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도는 국책사업 성격의 제2공항 신설로 인한 강제이장이 불가피한 대규모 묘지 이장에 따른 민원에 대비, 국비를 지원받아 공설묘지와 봉안당을 조성하는 장사시설 확충사업을 계획 중이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도는 전체 사업비 28억원 중 70%인 19억 6000만원을 2017년도 보건복지부 본예산에 반영해 국고지원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비는 8억 4000만원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서울추모공원(묘지공원)의 일부가 체육공원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2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추모공원(묘지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추모공원은 2001년 9월 화장시설과 묘지공원으로 최초 결정된 뒤 2012년 4월 준공됐다. 건립 당시 지역주민 지원대책으로 국립의료원 유치와 체육공원 조성을 약속해 2009년 묘지공원 일부를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했다. 이번에 묘지공원 중 미조성 지역 일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 묘지공원 부지면적 5만8336㎡가 2만7857㎡로 축소되고, 체육공원 부지가 2만923㎡ 규모로 신설된다. 시는 지난 3월 합리적인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조경, 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향후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자문과 심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육 및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내 묘지 설치 허용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한 달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10건을 개선하고 1건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완화 사항을 보면 도로, 하천 등에서 200m, 인가밀집지역에서 3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개인 묘지와 가족 묘지 설치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도로, 하천 등에서 300m, 인가밀집지역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묘지 설치가 허용됐지만 이러한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설 자연장지의 표지 면적도 기존 150㎡ 이하에서 200㎡까지 확대됐다. 민원인이 묘지 관련 행정 절차에서 제출해야 했던 임야도나 지적도도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를 통해 확인하도록 변경됐다.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제주도는 센터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15일 전까지 미리 신청하도록 했었지만 이를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악취 예방을 위한 환경 규제는 새로 만들어졌다. 제주도는 '특정시설에 대한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악취관리지역 내 시설과 학교 인근 1km 이내 시설물 등 특정시설에 대해 배출구에선 희석배수 300, 부지경계선에선 10을 초과하는 악취물질을 배출하지 못하
서울시립 화장시설 관내 이용료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관내 이용료는 성인 9만원에서 12만원 등으로 오른다. 관내 주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서울시와 고양시, 파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www.sisul.or.kr)은 이달부터 묘역과 종교 관련 유적을 탐방하고 죽음에 대한 사색과 성찰을 위한 웰다잉(well-dying)투어'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용미리묘지와 망우리묘지 등 서울시립묘지, 한옥마을, 배재학당, 정동교회, 절두산, 길상사, 김수영 문학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하여 총 16회 261명이 참가한 웰다잉투어는 다양한 역사적 장소를 연계해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웰다잉체험관 등 방문지를 추가했다. . ‘2016 웰다잉투어’ 프로그램은 30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15회에 걸쳐 토요일에 운영되며, ‘사색투어’, ‘생생투어’, ‘성찰투어’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18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에서 하면 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인문학, 삶, 종교라는 3가지 주제아래, 매회마다 ‘사색으로의 초대’, ‘마을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천주교 라이프’, ‘기독교 라이프’, ‘불교 라이프’ 등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서울시설공단 이용노 추모시설운영처장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삶에 대한 낮은 만족도
충북 청주시는 서원구 산남동 산 29-1번지 일원에 서원노인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분묘이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이 곳에 있던 667기의 분묘 중 유연분묘 181기에 대한 이전을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유족의 자발적인 개장을 유도하고, 나머지 무연분묘는 내년 초 개장해 청주목련공원 내 봉안당에 안치할 예정이다. 시는 4월4일 청명과 4월5일 한식에 묘지를 찾는 유족들에게 현수막을 게시해 홍보하는 등 분묘이전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분묘이전은 연고자가 산남동 주민센터에서 개장신고 후 분묘를 이전한 후 이전비를 청구하면 1기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무연분묘로 조사된 분묘의 유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유전자감식을 통해 유족여부를 확인하고 보상비 등을 지급하기로 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개장신고는 연고자가 근거리와 원거리에서 촬영한 현재의 분묘사진 각 1장씩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족보 등 증빙서류, 신분증 등을 지참해 산남동주민센터(☏043-201-6733)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분묘이전비 청구는 분묘를 이전한 후 개장신고필증 1부, 화장증명서 또는 분묘사용허가증 1부, 신고인이 등재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