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내년부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시는 15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조례는 시민 전체를 위해 사용되는 화장시설을 유치해 주거·환경·위생 측면에서 특별한 희생을 부담하고 있는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 대책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기금 지원 대상은 영락공원 주변지역인 건국동 17개 자연마을이다. 심리적·환경상 영향을 고려해 주변지역을 직접영향지역과 간접영향지역으로 구분해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기금은 화장시설 사용료의 10%로 조례 제정 뒤 내년 1월부터 적립되고 기금사용은 2019년부터 시행된다.기금은 주민지원사업과 소득 증대사업 등에 사용하며, 기금 지원사업 등을 결정할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과 민간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제2회 '지방자치정책' 최우수상을 수상하기까지한 원주시 공동장묘시설 건립이 암초에 부딪힌지 오랜 기간이 흐른 현재도 원주시 의회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허진욱 원주시의원은 15일 원주시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원주추모공원사업이 답보 상태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이날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의 협약당사자이며 민간사업시행사인 재단법인의 상습적인 협약 불이행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며 "협약 불이행에 따른 문책 등 사업추진 방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원주추모공원은 노후된 태장1동의 원주시립화장장을 대신할 시설로, 흥업면 사제리 일대에 광역화장장 등 공공부문과 장례시설 등의 민간부문으로 나눠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중 민간부문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개설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진입로 개설도 미뤄지고 있다. 이에 원창묵 원주시장은 "시는 민간사업 시행사인 재단법인 더사랑과 2014년 4월 단지 내 도로 편입부지 기부채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협약 이행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재원부족을 사유로 이행
지난해 국내 사망자 가운데 시신을 불에 살라 지내는 장사 방식인 ‘화장’을 지내는 비율이 82.7%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화장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도 경기도나 부산광역시 등은 화장로가 부족해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화장률은 82.7%로, 2015년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국내 화장률은 집계가 시작된 1994년 20.5%에 견줘 4배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했다. 사망자의 나이나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었는데, 20대는 97.7%가 화장했지만 60대 이상 화장률은 79.8%였다. 광역시·도별로는 부산이 92.0%로 가장 높았고 인천 91.2%, 울산 90.2%, 경남 88.9% 순이었다. 낮은 지역은 제주 67.7%, 충남 68.2%, 경북 71.2%, 충북 71.4% 순이었다. 시군구 중에선 경남 통영시의 화장률이 가장 높은 95.4%였고, 경남 사천시 94.9%, 부산 사하구 93.7% 순이었다. 낮은 시군구는 충남 청양군 41.1%, 경북 예천군 46.8%, 전남 장흥군 50.8%, 경북 영양군이 53.5%였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화장시설은 모두 59개소로 연간 최대 30만6720건의 화장을 처
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 16위용 42기와 8위용 292기의 가족봉안묘를 분양한 결과 17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가족공원의 가족봉안묘 334기를 조성해 지난 1일부터 10일간 시민들에게 분양한 결과 2227명이 신청해 평균 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유형별로는 16위의 경우 740명이 신청해 17:1, 8위용은 1487명이 신청해 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공급하는 가족봉안묘는 인천가족공원에 있는 조성묘지 중 개장 후 공지로 관리하던 묘지를 친환경 장사시설인 가족봉안묘로 다시 조성하는 것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가족의 유골을 한곳에 모아 안치할 수 있다.사용권자는 11월 15일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11월 16일부터 시설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에 게재하고, 문자발송을 통해 통보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가족봉안묘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시민의 장사시설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향후 가족봉안묘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가족봉안묘 16위용의 경우 90년 사용, 모든 관리비를 포함한 1990만원이고 8위용의 경우 자연장은 780만원, 납
무연고 시신 450여구를 화장장이 아닌 추모공원 내에서 소각했던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조현호 판사)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집행유예2년)을, 직원 B,C씨 등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충남의 한 지역에서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B씨와 C씨는 추모공원의 직원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추모공원에서 유연고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10년 넘은 무연고 유골을 추모공원 내에서 소각할 것을 B씨와 C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추모의집 뒤편 지하 1층 앞 공터에 설치된 소각로 및 드럼통을 이용해 추모공원에 보관 중이던 무연고 유골 450여구를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화장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현호 판사는 "450여구의 유골을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 화장을 한 사안으로 화장된 유골 수가 많지만 10년이 넘은 무연고 유골을 매장하는 과정에서 화장한 점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중도일보]
세종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설장사시설인 ‘은하수공원’ 시민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민들에게 기피시설로 인식됐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가을축제 한마당’ 행사 등 다양한 노력을 쏟아내고 있다. 세종시설공단에 따르면 2016년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해오던 은하수공원은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그리고 장례식장 일부를 직영 관리했고, 7월 1일 장례식장의 인수를 마무리 짓고 정상운영 중이다. 그동안 설·추석 당일 화장장 휴무를 실시했지만,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설부터 365일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20일 은하수공원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장지 이용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서 관외거주자에게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9월 27일 세종시 최초로 도시형 수목장을 새롭게 개장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도심속 시민공원으로 개방하기 위해 오는 21일 ‘은하수공원 가을축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주요 내용을 보면 유치부, 초등학생이 참여해 아름다운 은하수공원을 주제로 하는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은하수공원의 가을풍
국립묘지에 안장된 부친 유골을 선산으로 옮기기 위해 장남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다른 유족들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묘지 이장을 허가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 부친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2013년 12월 사망, 같은 달 이씨 동생의 신청으로 호국원에 안치됐다. 이후 이씨는 2016년 4월 "아버지는 생전에 선산에 매장되길 원했다"며 묘지 이장을 신청했지만, 호국원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때에는 제사주재자인 자신에게 망인의 유해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유골 등을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게 된다"며 "이장을 희망하지 않는 다른 유족들, 특히 배우자 등 차후 국립묘지에 합장이 예정된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장에 반대하는 다른 유족들의 이익도 보호할 필
춘천시와 홍천군이 공동 추진한 춘천안식원(시립화장장)이 지역경제에 효자 역할을 하며 지방자치단체 상생협력사업 우수 모델로 떠올랐다. 2014년 5월 개원한 춘천안식원은 최근 3년여간 1만5,000여건의 화장을 실시했다. 연평균 5,000여건으로 하루 평균 13건꼴이다. 화장장은 예비 2기를 제외한 4기가 매일 100% 가까이 가동되고 있다. 이 중 사용료 우대를 받는 춘천과 홍천지역 주민의 이용 건수는 8,900여건(59%)에 달했다. 타 지역 건수는 6,300건(41%)으로 나타났다. 춘천·홍천 주민의 이용료는 7만원, 타 지역의 경우 70만원인 점을 반영하면 3년여간 총 50억원이 넘는 수익이 춘천시에 발생한 셈이다.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향후 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이용료 수익을 화장장 운영비 및 납골묘 시설 개선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화장로 추가 설치도 검토 중이다. 동산면 군자리에 위치한 춘천안식원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건물로 연면적 4,004.17㎡에 화장로 6기(예비로 2기 포함), 91면의 주차장, 식당·매점 등을 갖췄다. 기존 50여년간 운영해 온 학곡리 춘천시립화장장을 외곽
‘메가데스(Mega-Death)’는 원래 원자폭탄 등으로 수백만 명이 집단 사망할 때 쓰는 말이었지만, 최근에는 고령층 증가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지칭하는 사회학적 용어로 쓰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1946~64년 출생)의 사망이 집중돼 일정 기간 사망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메가데스'라고 한다. ‘화장후 자연장’ 선호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한다. 2005년 436만5000명과 비교하면 10년 새 22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이미 우리나라 5가구 중 1가구(19.5%)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이며, 그중 32.9%는 고령자 1인 가구에 해당한다. 이들의 죽음에 대비하는 일은 이제 개인을 넘어 사회 문제인 셈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827명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는데, 이는 198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치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조사망률’은 549.4명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2025년에는 연간 사망 인구가 40만4000명, 2035년에는 50만7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용미리, 벽제 시립묘지 등 16개 장사시설에서 연휴기간 동안 공단직원 400여 명이 특별근무에 나선다. 서울시설공단은 26일 추석 연휴기간 성묘객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 교통경찰 400여 명도 지원 근무한다. 또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임시휴게소, 간이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한다. 안전사고를 위해 소방 구급차와 의료 지원인력도 용미리1묘지와 망우리묘지에 배치한다. 용미리 1묘지에 간이화장실과 임시안내소를 각각 1개씩 설치하고, 용미리 2묘지에도 임시안내소 1개를 추가로 운영한다. 성묘객들의 편의를 돕고자 순환버스도 운영한다.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운영된다. .이밖에도 추석 연휴가 본격 시작되는 9월 30일과 10월 1일에는 용미리 2묘지에서 '2017 장사문화제'가 열린다. 마술, 무용, 현악 3중주 등 문화공연과 함께 가훈써주기, 캐리커쳐, 타로카드 등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무료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연휴기간 동안 공단이 운영하는 16개 장사시설에 성묘객 20만여명, 차량 5만500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토지를 사들인 뒤 동물장례식장을 짓고자 처인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처인구청은 '해당 신청지는 다수의 주민이 정신적 수련과 신체적 건강을 위해 이용하는 테니스장 등과 맞닿아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여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민 338명이 동물장례식장 개발을 반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만일 이들이 단지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반대한다면 동물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재단)은 조선 전기 호남을 대표하는 인물인 필문 이선제(李先齊, 1390∼1453)의 광주 무덤에서 알 수 없는 시기에 도굴됐다가 일본에 건너간 묘지를 일본인 소장자 도도로키 구니에(等等力邦枝, 76) 씨로부터 넘겨받아 지난달 24일 국내로 들여왔다고 12일 밝혔다. 국외재단이 가져온 이선제 묘지는 도도로키 씨의 의사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됐다. 이선제 묘지는 높이 28.7㎝, 장폭 25.4㎝이며 단종 2년(1454)에 상감 기법으로 만들어진 분청사기다. 명문(銘文)은 묘지의 앞면과 뒷면, 측면에 248자가 있고,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국내 문화재 밀매단이 1998년 6월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했던 15세기 조선 묘지(墓誌·망자의 행적을 적어 무덤에 묻은 돌이나 도판)는 현재 보물로 지정된 분청사기 상감 묘지 4점이 15세기 전반에 완성됐다는 점에서 제작 시기는 다소 늦지만, 묘지의 주인공이 명확하고 형태가 독특해 보물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본관이 광주인 이선제는 조선 세종 연간에 '고려사'의 내용을 수정하고 태종실록을 편찬하는 데 참여했다. 이어 병조참의,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고, 문종 때는 예문관 제학
서울시 예산 83억원을 지원 받은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납골시설의 실제 이용률이 7%대도 못 미치고 있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자치구는 사설 납골당 40,948기를 분양받았으나, 6.2%인 2,505위만 안치됐다. 서울시 11개 자치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시비 83억2,500만원과 각 자치구 예산 36억원을 투입해 총 40,948기의 납골 시설을 확보했다. 그러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납골함은 올 6월 30일 기준 2,505위만 안치되어 있어, 전체 이용률이 6.2%에 불과해 서울시가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5개 납골시설의 이용률 92%와는 크게 비교된다. . 서울시는 2003년 8월 ‘자치구 구립 납골시설 건립비(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세워 구립 납골시설 지원에 나섰고, 각 자치구들은 경쟁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납골시설을 분양받기 위해 주력해 왔다. 종로·중·성동·광진·성북·도봉·동작구는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경기도 화성시 소재 H납골공원에 1,700∼5,000위의 납골시설을 분양받았다. 또 강남·동대문·서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백진 의원(중랑1,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시립 용미리 공원묘지내에 방치되어 흉물이 되어 버린 서울시립장례식장 명복관을 철거하고, 장례문화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여 서울시민과 경기도 고양시민을 위한 봉안당으로 신축하여 활용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안했다. 시민들에게 잊혀진 시립장례식장인 명복관은 경기도 파주시의 시립 용미리 공원묘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그 규모를 보면, 건물 2개동 595평과 부속 토지(2,000평, 시유지)로 구성되어 있다. 관은 민자유치사업 방식으로 1983년 완공되어 31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민간투자 사업자가 20년간 운영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시유재산이다. 건물에는 빈소와 영결식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외에도 별관에는 안치실과 염습실이 있어 일반시민의 장례식장으로 활용하거나 무연고 사망자를 모실 수 있는 시설이지만, 시민의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이다. 시립장례식장인 명복관 건물을 1996년 안전진단한 결과 D급 판정이 나온 바, 사단법인 장묘연구회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97년 리모델링 공사까지 시행했지만,
국가 유공자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충혼묘지에 위패로 모실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충혼묘지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서는 국가에 유공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봉안각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조례에는 안장 대상만 규정돼 있고, 안장 대상은 유골이 있거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모발 등이 있어야 한다.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충혼묘지에 모실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다. 반면 국립묘지에는 유골이 없어도 위패가 봉안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쟁에 참전해 전사하고도 유골을 찾지 못해 충혼묘지에 안장하거나 봉안할 수 없어 유족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유골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위패를 봉안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제주도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허 의원은 “국가 유공자의 유골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충혼묘지에 모실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제주국립묘지 조성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