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내 봉안당 설치를 둘러싼 장례식장측과 자치단체의 다툼은 대법원의 합법 판결이후 해당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근본적인 문제가 새롭게 불거져 주목되고 있다. 자치단체 조례운용에 있어 현실에 맞는 신축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신문을 통해 사정을 알아본다.
인화동 동이리장례식장이 ‘봉안당(납골당) 설치’ 소송을 승소한 데 이어 현 주차장에 ‘장례식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4시, 동이리장례식장에서 만난 유금봉 대표는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라고 항변하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면적 300여평, 지하2층, 지상6층으로 지어진 동이리장례식장 건물은 1995년 건립 당시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로 쓰였다가 2009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됐다. 하지만 익산시로부터 장례식장 사용승인을 받은 곳은 1층과 2층뿐. 익산시가 ‘미관지구 내에는 장례식장 설치 용도를 제한한다’는 건축조례를 만들어 건물 대부분 미관지구인 동이리장례식장이 반쪽도 안 되는 공간만 영업허가를 받은 것.
유 대표는 “장례식장 건물에 어느 누가 상가로 들어오나. 이렇게 큰 건물을 비워둘 수도 없고 특히 직원 15명과 장례식장 관계자까지 50여명의 생계가 달렸다. 한 달 운영비만 7천만 원이 소요된다. 빈소 2개가 매일 차 있어도 적자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층을 장례식장으로 불법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7년 넘도록 낸 벌금만 수억 원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벌금 내고 운영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유 대표는 또 “더 이상 불법 운영을 않기 위해 종교시설을 만들고 봉안당 설치를 추진했다. 주민 반발로 익산시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4월 초 익산시에 신고 서류를 접수했다. 종교시설 성도 40여명의 가족 등에 한해 유골함 182기로 신청했지만, 성도 수가 증가하면 봉안 기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1년 6개월 전 남부아구탕 자리를 매입, 500평 면적의 주차장을 조성한 유 대표는 지난 4월 초 주차장에 장례식장 신축 신고서를 익산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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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도 아닌 곳에 맘 편히 장례식장을 새로 짓고, 지금의 장례식장은 봉안당 전용 시설로 만들겠다며 초강수를 둔 것. 유 대표는 “익산시가 장례식장 신축지는 주거지역 인근이어서 공공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불허해 현재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라며 “그러나 미관지구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봉안당처럼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도 유 대표는 “이 모든 문제는 건축조례의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용도제한’ 때문이다. 이 항목을 폐지하거나 예외조항을 둬 지금 동이리장례식장 건물 전체가 장례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봉안당 설치와 장례식장 신축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유 대표는 “현 동이리장례식장 건물은 일부를 장례식장으로 써도 이미 시민들 눈엔 전체 건물이 장례식장으로 인식돼 있다. 현실성 없는 건축조례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익산시와 소모적 법정공방도 피하고 싶다”며 조례 개정을 요구 했다. [출처 : 익산열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