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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익산도심 장례식장, 대법원 승소로 봉안당 설치신고 다시제출

익산시 도심의 한 장례식장이 추진하는 대규모 봉안당(납골당) 설치를 허가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이다. 특히 이 장례식장은 수차례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하면서 수년간 소송까지 벌여 행정력을 심각하게 낭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동익산역 인근 주거지역의 장례식장이 사설봉안당을 설치하겠다는 신고 서류가 접수돼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업체는 건물 5층 987㎡에 유골함 952구가 들어설 봉안당을 추진하고 있다. 사설봉안당은 현행 규정상 종교시설에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 장례식장의 4층과 5층은 교회로 등록한 상태다. 앞서 시는 종교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적요소인 목사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해야 하며,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종교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시의 불허처분으로 지난 2013년부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되었고, 행정심판과 1심과 2심에서는 익산시의 행정처리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종교시설로 인정하며 사설봉안당 설치신고를 수리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사설봉안당 설치신고서류를 익산시에 접수해 인근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인근에 익산 남부권 상권이 밀집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이마트와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어 주민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LH가 건립한 612세대의 행복주택은 이곳과 직선거리로 100m밖에 떨어지지 않는 등 공공복리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들과 남부권 상가대표들은 집단 반발에 나설 계획이다. 인근 상가 대표 오모 씨(52)는 “도심 속 주거 밀집지역에 봉안당을 설립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주민들과 상인, 시민들이 함께 도시 혐오시설을 막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이 장례식장은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사용으로 수차례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받았고, 지금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력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형사처벌도 받았다”며 “대법원 판단을 존경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공공복리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례식장측은 “현재 1-2층의 장례식장을 4층까지 용도변경해주면 봉안당 설치를 백지화하겠다는 중재안을 시에 전달했다”며 “익산시가 사업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출처 : 전북신문]

관련기사 --->  종교시설빙자한 납골당 설치제동 (익산신문 2013.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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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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