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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연명의료결정법’ 차분한 준비 속 ‘모호한 기준’ 우려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중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지난 2017년 8월 4일 시행됐고 연명의료결정은  2월 4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령 표현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차후 해석을 놓고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지방소재 A 대학병원 관계자는 “비암성질환 환자의 경우 진료과에서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다”며 “비암성 질환은 지금 당장 임종을 앞둔 것 같은 신체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치료가 잘 되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런 일반 환자들에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의료진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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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에 따르면 금년 1월 5일 기준 7483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수도권 소재 B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 현장에서 무관심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오늘 15일 마무리된다.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주요 병원들은 의료진이 ‘연명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하는 상항이다. 지방 소재 C 대학병원 관계자는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내부적으로 의료진 교육을 진행했다”며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관련 분야 전문가 단체들은 의료계 내부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그간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의 개념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학회 관계자는 "연명의료와 호스피스가 분리돼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며 "연명의료 유보와 중단이 같은 트랙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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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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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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