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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행정절차 무시, 업자 편의대로 계속해도 별수 없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장릉’(章陵) 인근에 건축이 허가되면서 김포시장 주민소환운동과 건축허가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법정다툼까지 유발했던 김포시 풍무동 장례식장이 이번엔 공사현장내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옮긴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시공사 측은 주민신고로 적발된 뒤에서야 김포시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시의 시정명령에도 불구, 그 상태로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면서 공사를 진행,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착공한 ‘프리드라이프 장례식장’의 시공을 맡은 A건설은 같은 해 12월 ‘공사장 사무실 및 경비실,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겠다’며 시에 가설건축물 10동(컨테이너 9동·패널 1동)에 대한 축조신고를 낸 뒤 허가를 얻었다. 총 점유면적 200여㎡에 달하는 이 건물들은 신고 당시 1년간 신고된 자리에만 세워놓는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A건설은 당초 신고된 위치에 있던 가설건축물을 인근의 농지로 옮겨 공사를 진행해 오다 최근 한 주민의 제보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자 A건설은 지난달 20일 ‘해당 건축물을 옮긴 장소에서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시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농지전용 허가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이미 불법으로 (건축물 이전이)이뤄진 상태에서 연장신고가 사후약방문식으로 접수됐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또 지난달 24일 건축법 제20조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예고를 통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A건설은 시의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 농지위에 무단으로 가설건축물들을 세워놓은 채 공사를 강행, ‘안하무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예고 기간만 30일이고 원상복구명령과 촉구 기간까지 합하면 내년 2월 말에나 형사고발이 가능한 상황에서 시공사 측은 조만간 공사가 끝난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며 “행정절차의 맹점을 알고 느긋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건설 담당자는 “(농지)토지주와 협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이번달 장례식장이 완공되며 곧 가설건축물도 철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조선 16대 임금 인조의 부모님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 구씨가 합장된 ‘장릉’에서 불과 50여m 떨어진 풍무동 아파트단지 초입에 7천543㎡ 규모의 장례식장 신축을 추진, 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또 주민들은 ‘시가 이를 허가했다’는 이유로 시장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법원에 ‘김포 장례식장 건축허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기각처분을 받기도 했다.  [출처 :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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