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 위상까지 모두 강화하겠다”며 “공정위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비롯해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공약은 공정위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이 공정거래법 집행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공정위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공정위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전속고발권은 여러 차례 고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공정위가 지켜왔던 제도이다. 2013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거셌지만, 조달청장ㆍ중소기업청장ㆍ감사원장에게 의무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으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재벌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시민단체 활동 당시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에 맞게 줄기차게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내정자는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를 비롯해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일하며 소액주주의 권리 증대와 재벌 감시 활동을 했다. 김 내정자는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재벌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김 내정자는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을 부활시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의 역할과 정책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상조업계는 앞으로 어떠한 위상 정립이 이루어질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