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기관이나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신청대상이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한정돼 무연고자의 재산은 방치돼왔다.
금감원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대상을 무연고자까지 확대한 것은 50대 구두미화원의 고독사가 계기였다. 작년말 사망한 부산의 김모(57)씨는 통장에 7200만원이 있었지만 은행에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고아로 자란 그에겐 가족도, 친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 같은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한다. 그러나 남겨진 재산을 조회할 권한은 없어 어영부영 방치되다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가 귀속까지는 5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 금감원은 무연고자 재산조회 시스템 정비와 함께 군인연금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사망자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의 가입여부만 확인이 가능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만 상속인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던 세금 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앞으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