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유해 발굴 및 감식 작업에 유해발굴감식단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이외의 민간인 유해 수습 업무에 투입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선체조사위원회 요청시 유해발굴감식단의 파견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 선체조사위원회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현행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 대상을 6·25전쟁 중의 전사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선체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세월호 미수습자 발굴 작업 투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상에서 숨진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것과 바닷속 선체에 있던 미수습자를 찾는 것은 작업 환경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방부 유해감식발굴단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해에도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 지원 가능성을 타진한바 있다.
국방부 유해감식발굴단은 유해 발굴 및 감식 전문가 뿐만 아니라 기동감식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발굴 현장에서 이미지스코프 등의 첨단 장비를 통해 즉시 정밀 감식이 가능하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 전사자 유해 발굴에 관한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이다. 유해의 발굴 뿐만 아니라 유해 및 유품의 전문감식을 통해 신원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2000년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한시적으로 구성됐지만 2008년 관련 법률 제정에 따라 국방부 직할 기관으로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됐다. 유해발굴감식단은 현재까지 총 1만800여 위를 발굴했다. 발굴한 국군전사자 유해 9500여 위 중 121명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 품으로 돌려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