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사는 김모(37)씨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29일 아버지 묘가 있는 광주시 북구 망월동 광주시립묘지를 찾았다. 김씨는 초등학교 4학년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골을 시립묘지에 안장했다. 그리고 시간 날때마다 아버지 묘를 찾아 성묘를 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번 설 명절때 아버지 묘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아버지 묘의 봉분이 파헤쳐지고 유골이 없어진 것이다. 지난 추석때까지도 멀쩡하던 아버지의 묘가 흔적조차 찾지 못하게 된 것이다. 김씨는 묘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황당한 설명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초 이장할 묘는 아버지 바로 옆의 묘였다는 것이다. 아버지 옆의 묘 주인 조모(36)씨는 지난달 17일 관리사무소에 어머니 묘의 개장 신고를 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묘 개장신고 필증을 김씨 아버지의 묘에 잘못 붙이면서 ′사고’가 났다. 아무런 영문을 모르는 묘지 인부들은 ′이장’이라는 표식이 붙어있는 김씨 어버지의 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김씨 아버지의 묘가 파헤쳐지고 화장된 것이다.
김씨 아버지와 조씨 어머니의 묘비가 나란히 있는데다 이 두 묘비의 성명이 가운데 자만 다르고 성과 끝자가 같아 혼돈했다는 게 관리사무소측의 설명이다. 김씨 아버지와 조씨 어머지의 사망 날짜도 하루 차이다. 이같은 우연의 일치로 30년 이상 묘지를 관리하던 직원도 김씨와 조씨의 묘를 분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잘못 화장된 김씨 아버지의 유골은 전남 보성의 한 납골당에 안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조씨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씨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는 김씨와 조씨의 가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속을 태운 관리사무소는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과 위자료 등을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2일 경찰에 “아버지의 유골을 찾아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아버지의 유골을 찾지못하면 아버지를 두번 죽이는 불효를 저지르게 된다”며 울먹였다. 광주 북부경찰서 지능팀은 “실수로 유골을 잘못 이장한 관리사무소 측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김씨 아버지의 유골이 맞는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