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의 한 야산에 불법 조성된 최순실씨의 부친 고(故) 최태민씨의 묘가 이전절차에 들어갔다. 용인시는 29일 묘지 관리를 맡고 있는 아들 최재석씨가 최근 부친 묘를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최재석씨는 최태민씨와 넷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다섯째 부인에서 낳은 최순실의 이복형제로 알려진 인물이다.
처인구청은 이날 최재석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에 불법으로 조성된 부부 합장묘와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 묘까지 전체를 이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구청은 28일 최태민씨의 묘지 땅의 소유주로 올라있는 최순실·최순영 자매, 박모씨, 하모씨 등 4명과 묘지 관리를 해온 최재석씨 등 5명에게 최태민의 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내용을 담은 이전 및 원상복구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들이 처분유예기간인 내년 5월까지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돼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처인구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묘지가 공개된 후 훼손될까 불안한 마음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묘지 이전의사를 밝힌 최재석씨가 최태민씨와 합장된 고(故) 임선이씨와 직계관계가 아니여서 최재석씨의 의사대로 묘지 이전 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츨처 :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