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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쟁당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정위는 25일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고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한 횟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7145건에 달했던 상담 횟수는 2013년 1만870건, 작년 1만7083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 1분기에만 4642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두 상조업체 간 회원을 인도·인수할 때는 자신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회원 명부를 인수한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될 경우 소비자는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 부분에 대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분쟁을 대비해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신이 새로운 상조회사로 인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회비를 계속 납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인수업체는 대다수 소비자가 회비 자동이체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소비자의 동의없이 자신의 계좌로 회비를 인출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일정부분(50%)을 은행과 공제조합에 보전할 의무를 갖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해, 상조업체가 사라질 때 소비자가 할부거래법에 보장된 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만 받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이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기적인 직권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의 회원 인수 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원 인수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상조 업체에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을 묻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등을 갖춘 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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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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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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