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낙원공원묘원(이하 공원묘원)의 갑질 영업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공원묘원 측이 묘지영구관리기금과 관련해 2001년 장사법 등에 관한 법률 변경 전 묘지 분양자들에게 추가로 관리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묘지 묘주들은 공원묘원 측이 망자(亡者)를 볼모로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묘원 측은 묘지영구관리 기금예치증에 명시된 4항(금융기관 금리변동이나 관리비 변동으로 인해 묘지관리기금의 증감이 발생할 때 재단은 묘주에게 환불 또는 추가 예치를 요구한다)을 들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묘주들에 따르면 공원묘원 측은 30년 전인 지난 1981~1985년까지 3.3㎡당 1만 원, 1986~1989년까지 3.3㎡당 2만 원, 1990~1991년까지 3.3㎡당 3만 원으로 분양자들과 묘지영구관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공원묘원 측은 지난 2012년 무렵부터 최근까지 8천여 명에 달하는 묘주들에게 영구기금 변동안내문과 채무불이행 시 법적제제조치 안내문이 삽입된 채권추심수임 및 변제최고서를 잇따라 발송했다.
이 안내문에는 현재 관리기금을 3.3㎡당 23만 원으로 책정하고, 1981~1985년까지 계약했던 묘지 분양자들에게는 3.3㎡당 22만 원을, 1986~1989년 21만 원, 1990~1991년 분양자들에게는 20만 원을 추가 예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안내문을 받은 묘지 분양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씨는 “지난 1985년 재단 측으로부터 3.3㎡당 1만 원에 묘지를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묘지를 관리해준다는 말에 가족단지 60평을 60만 원에 계약하고 묘지영구관리기금을 재단에 예치했다”며 “2001년 장사법 변경과 묘지영구관리기금 예치증에 기재된 4항을 들어 추가 관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1년 장사법 변경 전 묘지 분양자들에게는 당초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공원묘원 측이 요구한 추가관리비를 묘주들이 예치한다 하더라도 향후 묘지를 영구 관리한다는 보장도 없다. A씨는 “공원묘원 측에 지난 2012년 영구관리비 변동안내문에 기재된 인상금액 1천320만 원(60평×22만 원)을 예치하면 묘지를 영구관리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영구관리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재단측이 1985년 분양계약 당시부터 망자를 볼보로 사기를 친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공원묘원 측은 기존 납입한 영구관리기금의 이자 수익만으로 관리가 어려워 계약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원묘원 관계자는 “묘지주가 주장하는 묘지영구사용과 묘지운영 관리비는 다르다. 묘지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관리비는 은행금리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묘지관리기금예치증에도 특약조건으로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최근 영구관리기금을 대폭 인상한 안내문이 분양자들에게 또 다시 발송되면서 묘지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다. 2014년 발송한 안내문에는 2015년 관리기금을 3.3㎡당 40만 원으로 책정하고, 1981~1985년 계약했던 묘지 분양자들에게는 39만 원을, 1986~1989년 38만 원,1990~1991년 분양자들에게는 37만 원으로 인상 폭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2년 새 71%를 인상한 것이다. 분양자들은 은행금리 등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3.3㎡당 17만 원 인상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혀를 차고 있다.
이 같은 민원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처벌규정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A씨가 매입한 묘지는 2001년 법 개정 이전이므로 묘지는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서도 “묘지영구관리기금 예치증서의 단서조항(4항)을 볼 때 묘지 연고자와 공원묘원 측이 관리비를 재협의해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