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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근학교에 지장없다", 대구 첫 동물화장장 어떻게 되나?

민간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서 패소한 서구청 "항소하겠다"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민간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30일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10일 민간사업자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건축법은 건축허가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한 의제 규정이나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구청이 동물장묘업에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민간사업자의 동물장묘시설을 건축 신청지가 학생들의 학습환경이나 인근 주민, 시설(사찰, 교회)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청지에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그 주변 학교 및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서도 동물장묘업의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민간사업자가 동물화장장을 건축하려는 신청지는 계성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며 상리동 마을과 반경 600m 이내다.

 

재판부는 계성고등학교와 이 사건 신청지 사이에 야산이 가로놓여 있고, 마을과 신청지 사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대구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어 있는 점도 고려했다.

민간사업자는 서구 상리동 1천924㎡ 터에 건축면적 383.74㎡, 연면적 632.7㎡, 2층짜리 1동 건물로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며 2017년 3월 대구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서구청이 이를 반려하자 민간사업자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6일 대법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승소했다.

 

법원판결에도 서구청은 도로 폭, 환경 영향,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수차례 미뤘다.

이에 민간 사업자는 서구청을 상대로 간접강제금을 신청하고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구청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도 대구 서구 부구청장은 "주민 기본권에 사업자 권리가 우선하게 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바로 항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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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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