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상급종합병원 명칭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의사 판단 따른 의뢰․회송으로 전환, 종이의뢰서 단계적 폐지
내년 상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등이 강화되고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조치가 시행된다. 또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되고 의료전달체계의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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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 4일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입원환자 비율이 기존 21%에서 30%로 늘어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에 해당하는 100개 질환을 진료할 경우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종별 가산율도 적용하지 않는 수가 개선도 시행된다.
또 감기 등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를 줄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는 환자가 종이의뢰서를 발급받는 구조가 아닌 의사가 직접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해 의뢰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번 단기대책은 이달부터 시행 준비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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