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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해외진출, 정부가 적극 지원

국내과밀 해소 및 신시장 창출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내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나친 과밀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쟁 생태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올해 2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그 핵심으로 국내 소상공인 과밀화를 지적하며 국내과밀 해소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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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숙박·음식업을 영위하는 10만여 개 소상공인 사업체 중에서 평균소득이 동일업종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 68%에 달하고 있다. 연구원은 그 주요 원인으로 지나친 소상공인들의 과밀화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소상공인 해외창업의 지원'이라는 일반적인 규정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 등 구체적인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규정했다. 동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향후 국내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이 원활해짐으로써 과밀화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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