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근거를 신설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등 55개 조례안을 18일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자치구의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시장은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자치구 또는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곳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장묘시설이 없어 보호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2017년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동물복지인프라 확대를 추진해 왔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동물장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북 임실과 경남 김해의 공공 동물장묘시설 조성사업에 21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