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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시 엄벌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 금지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건복지부가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서는 안 된다.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고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 6월 3∼14일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총 1만6천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받아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5천244건(30.9%)을 삭제했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천902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자살유발정보(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 3천289건(19.4%), 자살동반자 모집 2천155건(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1천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825건(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 369건(2.2%) 등 순이었다.

이런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2천862건, 75.8%), 기타 사이트(1천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천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천155건)가 작년(1천462건)보다 47.4% 증가했고, 그중 88.5%(천,907건)는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 신고한 전수현 씨(30세)와 점검활동 수기 공모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소감을 진솔하게 작성한 임혜빈 씨(24세)에게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9월 10일 예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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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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