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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정위, 구글서비스약관 심사 8개조항 시정 조처

공정위는 14일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정한 10개 불공정 조항은 ①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②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 ③사전 통지 없이 약관이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 ④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 포괄적인 동의 간주 ⑤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⑥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보유·이용 가능 ⑦사업자의 포괄적인 면책 ⑧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⑨부당한 환불 ⑩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약관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간주 등이다.

구글은 이 중 8개 항목(①~⑧)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4개(①~④)는 '시정 권고'다. '자진 시정'보다 한 단계 강한 수준의 조처다. 공정위는 통지 없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하는 구글의 행위(②)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콘텐츠 삭제나 계정을 종료하는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이 사실을 개별 통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구글은 회원들이 올린 영상 등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포괄적 허락 조항을 만들어놨다(①). 또한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약관을 바꾸면서 이를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라'며 책임을 넘겨왔으며(③) '계정 만들기' 화면에서 '동의'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의 경우 공정위 심사 이후에도 ①~④ 항목에 대해 자진 시정하거나 스스로 바로잡겠다고 밝히지 않아 60일 이내에 고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한 지 60일 안에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내린다. 업체가 시정 명령을 받은 지 60일이 지난 뒤에도 고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한다. 한편 구글과 함께 공정위의 심사를 받은 페이스북(①③⑥⑧⑩), 네이버(⑦), 카카오(②③⑥⑦⑨)는 지적사항을 자진 시정했거나 곧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심사한 약관은 구글 본사에서 정한 것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이면 본사 약관이 함께 바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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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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