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장례협회(회장 조용환)는 오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의 '동물 장묘업'의 현황 파악 협조 요청에 따라 '전국 동물화장장 현황조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29개 동물화장장에 대한 영업·폐업 여부, 동물 장묘업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동물 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등의 조사를 의뢰했으며, 한국동물장례협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동물화장장 실태 파악에 나선다.
농식품부가 이 같은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은 일부 화장장의 그릇된 운영행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용환 한국동물장례협회장은 "이번 현황조사는 동물장묘 업체들의 권익 향상과 동물장묘 문화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동물보호법 제33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43조(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