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2018.07.01 08:01:21

앞으로 장례식장은 이용자에 구체적인 시설 사용 내용이 담긴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장례식장 등을 이용하면서 '바가지요금'으로 불쾌한 경험을 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화장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사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에 사용료와 용품 등의 단가와 수량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1150만원, 2200만원, 3차 이상은 25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는 장례시설 사용 명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장례절차를 치르며 유족들이 사용하지 않은 장례서비스나 물품 등을 넣어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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