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독거 노인의 경우에 문제는 더 복잡해 진다. 이처럼 응급실을 통해 대학병원으로 입원하는 노인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속에 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결국 노인 응급 환자에 대한 책임은 또 의료기관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가면서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곧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위기 속에 노인인구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기관 역시 심각한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로 인한 부담은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7년 건강보험·진료비 통계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지난해 보다 2조 1238억원 늘어난 27조6533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곧 전체 진료비의 40%가 노인 진료비가 될 날이 머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응급실 이용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기하급수로 늘어가는 노인 응급실 이용료를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데 대한 국가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통과되지는 못했다. 앞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가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복지 정책보다는 노인 친화적 응급실을 만들어 노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경우, 대학병원 응급실 등으로 노인 환자가 입원한 후 지역의 1차, 2차 의료기관 혹은 요양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들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 보다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