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자 위로금 대신 장례비 지원 2배 늘리기로

2018.03.01 12:56:12

정부가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위로금을 없애고 장례비 지원을 늘린다. 위로금이 장기기증의 대가로 오해 받는 등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여지가 있고,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장기, 뼈, 피부 등을 기증한 사망자 혹은 뇌사자의 유족에게 장례비·진료비·위로금을 540만원(각 항목당 180만원)지급했다. 오는 4월부터 위로금이 장례비로 흡수됨에 따라 유족은 장례비 360만원을 받게 되며, 진료비는 현행 그대로 180만원을 지급받는다. 장례비가 현행보다 2배 늘어나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가 기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할뿐더러 장기는 금전적 보상 없이 자유롭게 기증돼야 한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을 완전히 폐지하고, 국가가 직접 장례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순천만 국가정원에 ‘생명나눔 주제정원’을 조성해 장기 기증자에 대한 고마움도 기릴 예정이다. . 지난해 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당 기증자 수는 미국 321명, 독일 80.9명, 영국 63.7명으로 한국(49.5명)보다 많았다.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도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혜성 기자 biz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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