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을 위한 장례지도사 국가공무원의 길을 열자 -최기원

  • 등록 2018.01.25 16: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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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홀로 안타까운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번에 발의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독사 조례는, 시장이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 조례안에는 어려움 속에서 활동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여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이러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직원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있어 한정된 수의 사회복지사가 많은 어르신을 모니터링하기에는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이수 과목에는 임종에 관한 교육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지역사회에서 늘 사회복지가 이슈가 되는 시점에 고독사 예방 컨트롤 타워가 되는 장례지도사가 공무원의 자격으로 일을 수행한다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무료장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메르스와 같은 국가비상 사태에서도 ‘국가장 행사’를 도맡아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고독사 보험이 출시되는 사례도 있다. 고독사 보험이란 고독사, 자살, 살인으로 인하여 시신이 집안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부패가 진행되었을 때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는 부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상 부분은 크게 임대료 손실 보상, 현장 원상 복구, 위로금으로 나눈다. 이러한 손해의 손실은 끊임없이 발생되어 국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 수 1870만여(2015년 추계)중 1인 가구가 504만여 가구로 27%에 이르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수는 137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자살자 수는 년14,0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약 38명이 자살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에서도 히키코모리와 같은 의미의 은둔형 외톨이가 존재하지만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국가공무원인 장례지도사로 하여금 정기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게 하고, 제도적인 노인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고독사 현황조사 및 대비로 관리체계를 구축시켜야 한다. 고독사 노인을 위한 방안책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신보건과 건강관리 상태 점검, 고독사 예방 교육, 정기적 방문과 안부 확인, 지역사회 관심과 협조 제고, 고독사와 임종 및 장례 등에 관한 업무를 보게 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례지도사의 인식이 외국만큼 좋지 않지만 이를 계기로 장례지도사의 권위를 높이고 보다 전문화되는 과정을 돌입하는 척도가 되는 법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단법인)대한장례인협회   교육기획   최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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