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고독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2018.01.25 15:51:45

공공기관과 이웃주민들의 평소 관심이 가장 중요

#1 한파 속 2주간 연락이 끊어졌던 60대 독거 여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0분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A(66·여)씨의 집에 도시락 지원차 방문한 공무원이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문을 강제개방하고 들어가 방 안에서 A씨를 발견했다.


#2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정모(51)씨가 숨진 것을 이웃주민 박모(23)씨의 신고로 발견했다. 이웃주민은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해보니 정씨의 시신은 거실 소파 위에서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집 안에서는 '내가 세상을 떠나면 영락공원에서 장례를 치러달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을 담은 메모지가 발견됐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의 30%가 1인 가구이며 특히 장년층에게서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무도 모르게 혼자 살다가 혼자 죽고 일정 기간 이후에 발견된 죽음을 고독사라고 부른다. 주로 주거 취약계층(원룸, 고시원, 다가구 등)중 물리적으로 관계가 고립된 1인 가구에서 발생한다. 또 고독사한 사람들의 가족은 시신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 무연고 사망자와는 차이가 있다. 또 이들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은 집주인이나 관리인이었고 주로 이웃의 이상 신고 등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폐쇄적인 생활에 젖은 이들에게 접근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관련기관이나 동사무소에서 상황 파악 차 방문한 이웃이나 공공 직원들에게 "필요 없다", "그냥 놔둬라", "난 아직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등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문을 거절할 경우는 쪽지로 안부를 묻거나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려주는 간접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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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8년에도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고독사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주민 안전망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들이 확인한 주민들 중,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상담이 필요하거나,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응급 지원을 연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의 관심과 공공의 지원이 만나면 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다. 1인 가구와 고립된 이웃의 증가는 돌봄의 기능을 가족이 아닌 사회가 해야 하는 요청이 늘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관계망은 이미 WHO 건강 개념의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고립된 이웃에 대한 접근만큼은 공공만의 접근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부산 사상구(구청장 송숙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영세숙박업주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부버스터미널 인근에 집중해 있는 숙박업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근에 집중해 있는 75개 업소가 대상인데 간담회를 통해 최근 고독사 추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매뉴얼을 설명한다. 그리고 업소 소재지의 복지통장과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숙박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업소에 복지통장과 동 협의체 위원, 동장 및 맞춤형복지팀이 함께 팀을 이루어 방문하여 사각지대 발굴 매뉴얼을 전달하고 서로 연락망을 갖춘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상구는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13개 골목업체로 ‘골목망’을 구축한데 이어 올해는 영세숙박업소를 연결하는 협력체 구축을 시작으로 다가구 주택의 관리인, 미니·고시텔 관리인, 노후된 소규모 아파트 관리인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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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이웃과 친지들의 평소 관심과 우정이 매마른 사회의 고독사에 따뜻한 인간애를 보여는 예가 있다.

중도일보 보도에 의하면, 홀로 살다가 자살한 어느 50대 남성에 대해 그의 친구들이 장례식을 치러준 사연이 알려져 훈훈함을 전한다. 이 남성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려져 고아로 자라 연고자가 없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처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고인의 친구들의 요청으로 신탄진 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거행, 다음 날 발인 및 화장·봉안까지 장례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며 쓸쓸할 뻔 했던 친구의 마지막 길을 지켜 주었다. 대덕구는 연고자가 없어 사망하는 무연고자의 장례식을 대행해주는 '고독사 안심장례지원서비스 조례'가 있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동 주민센터에서 장례위원회를 설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수급자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2011년 693명이던 무연고 사망자 수가 2016년 1232명으로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 형제 자매 또는 자녀 등 연고자가 있어도 경제적 문제나 가족관계 단절로 고인에 대한 포기확인서를 제출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장제처리를 진행한다. 그 때마다 각박한 사람 사는 세상의 세태가 막막했는데, 이 분들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가슴 따듯함으로 전해졌으면 좋겠다"며 고독사의 실정을 전하기도 했다.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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