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례식장, 봉안당, 묘지 등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거래병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되면 소비자의 편의를 보호하는 측면과 함께 장례서비스 관련하여 사업자들끼리의 비공식 거래 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장사시설 이용요금과 품목별 물품 가격정보는 시설 내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장례절차를 치르면서 유족이 사용하지 않은 장례 서비스나 물품까지 총액에 포함해 장례요금을 청구하는 등 부당한 금전 피해를 주는 사례가 계속 생겼다. 개정안은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로 장례시설 사용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