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례비용 지자체 지원 조례 발의

  • 등록 2017.11.14 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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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4)은 이런 내용의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는데 홀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가 5년 사이 1.8배 늘어난 가운데 지방정부가 장례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1232명으로 2011년(682명)보다 80%가량 증가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지역은 308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경기도(193명)보다 115명이나 많았다. 올 8월까지 230명이 발생했는데 이 추세라면 역대 가장 많았던 2015년 338명을 앞지를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가정은 75만원의 장제급여가 지원되나 시신 수습 비용 정도의 수준이다. 서울시가 장려하는 착한장례 비용 약 600만에 크게 못 미친다.


 
조례안은 장래 절차 전부나 일부에 대해 인력, 물품, 장소,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현금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장이 정한 노인돌봄대상자 독거노인의 장례서비스 집행 기준 범위에서 별도 지원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민이거나 서울시내 사망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다. 서울 거주 저소득층 사망자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장애인·75세 이상 노인 등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이나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같은 공영장례지원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은 물론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도 위임할 수 있다. 박양숙 위원장은 "제정안을 통해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장례를 제대로 치를 형편이 되지 않는 이웃들이 공공의 지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며 "전국 최초로 광역단체 차원에서 공영장례조례가 만들어진 조례 시행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공영장례가 보편적 사회보장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성 기자 biz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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