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등록 2017.07.03 1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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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19종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데 기존 시설은 7월 7일까지가 가입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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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시설은 1층에 위치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등 19종 시설이다. 가입은 손해보험사 중 선택해 가입하면 되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 된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존시설은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사고란 부지부식간에 발생하여 인명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불행한 사고의 사전 방지 차원에서 적극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함께 대전시와 김해시 등에서도 관내 해당 시설업주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특별 기간을 정해 가입을 독려하r 있는데 내년부터는 위반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 서울시의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이란 공문을 각 업주에 발송한 공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녕하십니까? 귀 업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부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19종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해줍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귀하의 시설(해당시설 종류, 상호명)이 해당되니 기한 내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입기한 : ‘17년 1월 8일 이후 인허가 시설은 인허가 완료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 단, ‘17년 1월 7일 이전에 인허가된 시설은‘17년 7월 7일까지입니다.

 다만 가입 기한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처리 되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지급되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기한 내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예시〕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

   ②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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