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 사망선고는 100% 신빙성이 있는가?

  • 등록 2017.05.12 14: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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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투석 환자 심정지 후 회생, 병원 "미스터리한 일"

장례식은 고인이 사망후 24시간이 지나야 치를 수 있다. 또한 최근 "사전연명의료" 관련 법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의사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안치직전에 되살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망'이란 의료적 판정의 절대적 신빙성에 의문부호를 남기고 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의사로부터 최종 사망판정을 받은 80대 노인이 영안실에 안치되기 직전 되살아난 일이 발생했다. 11일 부천의 한 종합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 A(82)씨가 지난 9일 낮 12시 40분께 담당 의사로부터 심정지에 의한 사망판정을 받았다. 그는 오랜 기간 신장투석으로 부천의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8일 이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A씨의 가족들은 사망판정 후 1시간가량 지나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시신을 안치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마지막으로 신원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몸 위에 덮인 천이 미세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가족들과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숨을 쉬는 A씨를 발견하고 다시 아버지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A씨는 이후 이틀 만에 식사할 만큼 상태가 호전됐고 조만간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이다. 그러나 A씨의 가족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장례를 치를 뻔했다"며 병원 측에 항의했다.

병원 측은 당시 심정지 상태이던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충분히 했다며 이후에도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또 A씨가 사망판정을 받고도 다시 숨을 쉰 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치매도 앓고 있었는데 다시 깨어난 이후 가족들을 알아볼 정도로 몸 상태가 더 좋아졌다"며 "의사들도 처음 겪는 미스터리한 일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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