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복지를 사회보장 범위로 포함시키자면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며, 국내 민간 장례산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홀몸노인, 무연고자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는 사회보장 범위에 해당하는 장례복지를 제공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민간시설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선별적 장례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는 있다.
봉안시설, 자연장, 매장묘 등 공설 묘지 관련 시설이나 공설 화장장, 공설 장례식장 등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무연고자, 홀몸노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보훈자 등에게는 선별적으로 무상 지원하고, 일반 시민이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과 서비스를 민간시설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공설시설과 민간시설의 이용 요금 차이가 큰 편이어서 일반 시민도 공설시설을 이용하면 장례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경우 장례식에서 들어오는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부담할 여유가 있다.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보훈자 등에게는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일반 시민의 공설시설 이용료 수입을 민간시설 수준으로 현실화해서 이 운영수입을 지자체의 복지재정으로 충당하고 노인 복지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자면 공설 장사시설의 장례복지 대상과 이용료에 대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 국내에는 장사시설 중 민간운영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공설시설과 민간시설의 역할 분담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내 장사산업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유성원 장사시설전문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