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화환 재활용, 고지없으면 사기

  • 등록 2016.08.02 1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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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 납품되는 상당수의 화환이 ‘재탕, 삼탕’된 재활용품이라는 점은 지역사회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재활용된 화환이라는 사실을 구매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역 꽃집 업주 A(여·56)씨는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끝나면 근조화환을 수거해와 저온창고에 보관했다. 그는 화환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자의 리본만 바꿔 단 뒤 장례식장으로 배달했다. 재활용된 화환임에도 새로 만든 화환 가격을 적용해 개당 1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그는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돼 법정에 섰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같은해 2월까지 장례식장에서 사용되고 남은 조화를 17차례 재활용해 19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재활용 화환을 판매했다 하더라도, 재활용 화환과 새 화환 사이에 아무런 품질의 차이가 없으므로 재활용 화환이라는 고지 없이 판매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은 1일 사기죄을 적용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활용 화환의 경우 그 투입 비용이 새 화환 제작에 비해 훨씬 적게 드는 점, 장례식장 내에서 다른 호실로 화환을 운반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 대가로 새 화환과 동일한 가격을 받는다는 것을 일반적인 소비자가 수긍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꽃의 경우에는 신선도가 품질의 핵심”이라며 “생화로 제작한 화환과 재활용한 화환이 품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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