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복지 및 장례분야 사안

  • 등록 2015.08.12 17: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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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일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논란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작성된 올해의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635개의 주제를 수록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연금및 노인복지 등 복지분야의 주제를 비록해 '감염병 재난 시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 공중의사 배치기준, 역사조사관 자격 조건 명확화,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보완 등의 보건분야 주제가 수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자료의 검증체계 개선,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신고관리 개선 등이 수록됐다.


보건복지분야의 국감에서는 연금문제 등을 비롯해 메르스 간염 확산에 대한 질병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가짜 백수호 사태에 따른 건강기능 식품 관리 부실 등이 다시한번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며, 천연물신약에 대한 감사원 결과 등이 국회에서 다시한번 논의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또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3~5일 안에 완료되는 장례절차의 특성 상 유족들이 경황 없는 상황에서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 등이 지나친 폭리운영을 하거나 상품구매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더라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또한 화장률이 높아지면서 화장 이후의 장법과 관련한 장례비용도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에게 안치시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장례식장 측과 분양업체, 상조회사, 안치시설 간 리베이트도 문제다. 봉안시설의 경우 위치에 따라 수천만원을 호가하고, 수목형 장지도 한 그루에 10만원도 안되는 작은 추모목을 유족이 구입하기 위해선 최소 1000만~2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관련 비용 및 운영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비현실적인 관련 비용을 현실화시키고 리베이트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측면에서 장례시설, 장례비용 등과 관련된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해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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