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자기결정권 존중앞에 가족제도 위기 ?

2015.02.26 16:27:44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도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간통·상간 행위의 처벌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 5인,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간통 행위자(미혼) 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인, 죄질이 다른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인 등 7명이 위헌 의견을 내 위헌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가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수십년 진통 끝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 자체가 부부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번 결정은 가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법조계에서는 가사소송의 증거조사 절차 등이 다소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모 가사전문 법관은 "간통죄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부정한 행위의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넘겼다"며 "이제는 변호사가 증거를 직접 많이 모으려 하면서 법원의 증거수집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정법원 판사는 "간통죄 증거는 가사소송에서 확정적 증거가 됐다"며 "앞으로는 가사소송의 증거조사 절차가 좀 더 길어지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판사는 다만 "가사소송에서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간통보다 넓고, 간통 혐의가 불기소돼도 위자료를 인정해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판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전주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법원에서 간통 현장 사진 같은 명확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혼 사유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도 "통상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간통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인정했기 때문에 판결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 법원이 후속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김영미 법률사무소 세원 변호사는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확 높여서 간통 행위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를 정할 때 경제적 능력을 주로 감안하다보니 심지어 2만∼3만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결정이 간통 행위자에 날개를 달아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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