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효력, 동영상의 경우는 ?

2014.10.13 13:07:11

최근 자녀 간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유언장 작성을 둘러싼 오해가 여전히 많다. 우선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유언장은 딱 한 장만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령 부모님이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자. 대부분 장남이 그 재산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언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즉 유언자가 오늘은 장남에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작성했어도 마음이 바뀌어서 다음 날 차남에게 재산을 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작성한다면, 기존 유언은 무효가 되고 재산은 차남 것이 되는 것이다. 유언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 장남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유언은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며, 최신 유언이 무조건 앞선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다.


또 컴퓨터 타자로 작성한 유언이 유효한 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다. 민법이 허용하고 있는 유언 방식은 크게 5가지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것이다. 5가지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작성해 출력한 유언은 자필로 쓴 것도 아니고,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법에서 정한 유언 방법이 아니므로 무효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은 어떨까. 민법에 의하면 스마트폰 유언장은 녹음에 의한 유언의 범주에 속하므로, 법에서 요구하는 녹음 유언의 요건(이름, 날짜 구술, 증인 등)을 갖췄다면 유효할 것이다.


재산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다. 만약 배우자의 낭비벽이 심하거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엔 상속인들이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염려되어 재산 분할을 일정 기간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일단 이런 경우 5년 한도 내에서 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상 유언자는 5년 이내 기간에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하라고 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법으로 허용하는 사항 이외의 것을 유언장에 남긴다고 해도 유언으로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리산에 묻어달라'는 것은 유언자의 희망 사항이기는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유언장 항목은 아니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 방효석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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