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층매장법, 장묘문화 발전에 획기적인 아이템

2014.10.13 10:57:44

<미래장례문화개선연구원>묘지조성 개선방향 제안


장사법 제18조에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장사법은 관습에 기초하고 있어 지키지 않아도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는 까닭에 무의미한 법으로 전략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분묘 수는 2660만 기이고 전국토의 1%가 넘는 1025㎢가 묘지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 버려진 공동묘지가 1만여 곳이 있다, 이중 개인묘지가 전체묘지의 69%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묘지 70%이상이 불법묘지이다.  이에 따라 묘지 개발과 관리에 대해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기존묘지 지역은 효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최소의 묘지 면적만 남기고 자연환경에 맞도록 복원해야 한다. 묘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층매장법’ 이 적절하다. ‘적층매장법’ 은 고효율 묘지정책으로 선진국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적층매장의 기본개념은 기존묘지지역을 활용한 반복사용이 가능한 개인이 아닌 2구(5인가족)이상,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적층자연장은 가족이 함께 한 장소에 부모, 부부, 형제, 자매, 가족, 공동체가족, 무연고 묘지 등 가족수에 따라 안치되어 후손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정을 나누는 종교 및 가족의 신념에 따라 추모하는 정신문화다. 적층 장례는 매장과 자연장을 ‘장사등에관한법률’ 에 따라 구분하여 매장과 자연장을 병행하여 안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선진외국의 ‘적층매장법’과 자연장에 대한 인식


일본은 도립공원묘지 837㎡의 면적에 ‘적층식매장법’사용, 총 10,700구를 매장하였다. 8종의 나무를 심고 직경 5m, 깊이 1m 굴토 후 27구의 골분을 ‘적층식수목장‘ 을 하는가 하면, 체코 프라하 유대인 거주지역 1478년에 조성된 200㎡의 면적에 적층식으로 10만구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다. 그외 미국,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시신 2~4구 이상으로 적층매장 하는 나라들이다. 미국 화장률은 40% 정도이나 매장 면적은 3.3㎡(1평)당 시신 2구가 매장되는 평분(平憤)이다. 영국은 3.3㎡(1평)당 땅속 2m깊이에 시신 4구를 적층매장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땅이 좁다는 이유로 부모, 형제를 매장한 후 25년이 되면 파묘하여 유골을 퇴비(compost)로 이용하는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장례문화이기도 하다. 독일의 경우 수목장림 사용 기간이 99년이며 재사용기간은 25년으로 보고 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공동묘지는 지상 4~5m 높이의 니초(cnicho), 공동묘지 크기에 따라 1백m이상 된 것도 있다. 지상면적 3.3㎡(1평)당 시신 15구가 안치된다. 이와같이 선진국의 장례방법은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장례방법으로 한정된 국토를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 장례문화에서는 국토의 이용효율을 높이며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한 장묘문화임은 잘 알려져 있다.



적층매장의 대상


1) 화장한 골분을 2구(부부) 이상 가족‘적층매장 및 자연장’ 등

2) 개장한 유골(화장하지 아니한 개장유골)과 화장한 골분을 가족 부부 적층매장 한다.

3) 뼈 조각만 조금 남아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등

4) 두상이 있는 경우와 두상이 없는 경우 안치기수의 차이가 있다.

※ 무연고 묘지 안치 시, 화장한 골분 매장과 개장유골 화장을 안 한 유골을 수습 후 매장할 수 있 다. 무연고 묘지는 적층 10년 동안 매장(봉안)해야 한다. 적층 무연고 묘지 안치 시, 경제적, 시간 적 등 많은 이점이 있다.


수평적 개념에서 수직적 개념으로 진화


1) ‘가족적층매장’ 은 화장하지 아니한 개장유골 가로30㎝, 세로38㎝, 높이 30㎝의 규격 유골함에 발 끝에서부터 위 순서대로 뼈를 수습한다.

2) 안치면적은 가로40㎝, 세로45㎝에 깊이는 가족수에 따라 조절하고 유골을 수직 적층매장하는 장 례방식을 말한다.

3) 가족 적층 매장 용어는 봉분좌우 주변에 가족을 안치, 매장하는 봉분장, 부모, 부부, 형제, 자매적 층장, 가족적층장, 공동체적층장 등으로 장례방법의 용어를 사용한다.

4) 적층매장 방식은 안치 구수에 따라 땅속깊이를 조절하여 안치하되, 유골과 골분이 겹치지 않도록 토양이 다른 색상의 흙을 사용하여 매장한다.

5) 명패사용은 표지석 사용과 표지봉(숯에RFID전자칩 내장, 칩보호)에 전자칩을 내장하여 스마트폰 이나 스크린에서 추모를 할 수 있으며, 가족이 원하면 개장도 가능하다.

6) 추모방식은 개별 추모도 가능하지만 한식, 추석, 설 등 성묘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고인추 모영상으로 추모할 수 있다.


미래의 장례문화 개선방향


우리사회는 조선의 유교 전통에 기초한 매장법이 지배적인 장례문화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의 유래가 없을 정도로 묘지공화국으로 오명을 얻고 있다. 나라 전 지역에 분포한 매장묘지가 대부분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다. 이런 불법묘지와 무연고 묘지를 정비한다면 신규 묘지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기존묘지를 활용하고, 국토의 묘지화를 줄이기 위해 우리의 장례에 대한 개념도 바꿔야 한다.


수평적 개념에서 수직적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례 정책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추모문화를 정신문화로 제정하여야 한다. 미래 장례문화는 곧 정신문화로 발전할 것이다. 다양한 장례제도 시행을 앞두고 묘지관리 기간이 줄어 추모의 대상(묘지)없이도 그 대안으로 위패만 모셔 놓고 추모를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다시 한 번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꽃 피었으면 한다. 둘째, 묘지관리를 지방에 위임해 있어 자치단체가 친환경 장례제도와 거리가 먼 봉안시설에 투자를 부추기는 형국이다. 새로운 매장 묘지와 봉안시설 인허가는 제한하고 자연장 중심으로 정신문화를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미래장례문화개선연구원 0505-4585-114]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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