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때 금융자산 조회신고, 채권·채무 등 손쉽게 파악

2014.08.13 17:52:14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금융기관 채권·채무 내역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망신고는 지자체에, 금융거래 조회신청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에 따로 해야 돼 불편이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민들이 서울시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절차가 줄어들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원의 전산망을 활용해 서울시가 상속인 금융자산 조회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이용자가 연 7만여명이 넘을 정도로 호응이 많은 대국민 서비스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사들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회사에 일괄 금융거래 조회를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과 농축협, 수협, 생·손보사, 증권사, 카드회사, 저축은행, 신협 등의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보관 금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들은 이를 통해 상속세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과다한 부채가 상속되는 일도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일단 서울시와 함께 이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차차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자산 조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대부업 등을 조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금융자산만 조회가 되고 있는데 이들 시장에서 빌린 부채가 상속되는 일도 빈번한 만큼 조회 서비스 대상을 늘려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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