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퇴직금 등 재산분할 포함 판결, 이혼절차 혼란 과중

2014.07.17 11:57:42

확정되지 않은 미래 퇴직금도 재산 분할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퇴직 후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홍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시점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부부간 역할도 달라지는 등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결정이다. 앞으로 이혼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때 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이혼할 당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이미 퇴직해 실제로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가 앞으로 수령할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천만원 가량이었다.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연 바 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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