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흡연피해 소송결정 귀추주목

2014.01.24 19:48:27

건강보험공단이 24일 이사회를 열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담배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담배소송 안건을 의결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수위를 낮춰달라고 지시했지만 건보공단 이사회는 그대로 밀고 나가기로 한 것이다. 다만 소송 규모는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 환수 소송 의사를 밝히는 등 담배소송 의지를 천명했다. 건보공단은 2012년 11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가 연평균 10.4%씩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1년 흡연에 따른 진료비 지급 규모가 1조5632억원으로 2007년보다 48.7% 늘었다. 음주와 비만에 따른 지급규모가 더 높지만 증가율은 셋중 최고다.

 

작년 8월에는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건보공단이 보유한 19년간 130만명을 추적한 진료비, 건강검진 정보 1조3000억건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까지 활용해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결과도 내놨다. 2002~2012년 자료를 비롯해 2008~2012년 장기요양보험정보까지 추가해 완성도를 높였다. 여기에 지난해 말 흡연에 따른 위험도가 남성 34.7%, 여성 7.2%이며, 2012년 사망자 26만7221명 가운데 흡연 사망자가 5만8155명이란 연구결과도 내놨다. 미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해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갈 ‘실탄’을 확보한 셈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이용해 흡연과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된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 환자를 중심으로 소송규모를 정한 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이 시나리오별로 구성한 폐암과 후두암 환자 건강보험 진료비에 따르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액은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담배회사를 상대로한 소송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많다. 막대한 소송 규모가 미칠 파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지만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위법하다는 것은 법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개인들이 제기한 지난 소송들에서도 이 부분이 인정된 적은 없었다. 법원은 담배는 결함이 있는 제조물이 아니고 제조상 하자, 표시상의 결함, 위법행위도 없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도 흡연자와 담배회사간 법정 분쟁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미국에서는 1990년 중반 이후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간혹 있었지만 일본과 프랑스.독일 등지에선 흡연자의 책임에 더 무게를 뒀다. 문가들은 ‘담배소송법’ 입법을 통해 의료비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담배소송법은 흡연 피해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닌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단의 빅데이터로 산출된 한 해 1조 7000억원의 담배 피해 비용 전체에 대해 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담배소송법 입법 추진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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