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정책 예견하고 부합한 경영마인드 신속 실천

2014.02.24 15:44:50

Innovation & Venture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

 

‘재단법인효원납골공원’은 대규모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경영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추모시설로 우리 장묘업계에 정평이 나 있다. 최혁 이사장은 원래 금융맨이었다. 전망 좋은 직장을 그만 둔 후 당시 정부의 화장장려 정책을 눈 여겨 본 장묘사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나름대로 보람을 찾을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전부터 장묘업에 관여하던 친지로부터 필요한 지식을 섭렵하면서 본격적으로 현재의 부지를 매입하고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신청 한 것은 2002년 1월, 민원 및 이로 인한 행정당국과의 마찰 등 우여곡절 끝에 그 해 11월 마침내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이는 개정 장사법이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점으로 볼 때 매우 선도적 입지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로부터 최초로 봉안(납골)시설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획득한 점으로 객관적인 공신력을 높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개정 장사법에 명시된 자치단체의 장묘시설 설치 정책을 미리 바라본 그는 효원의 봉안당 설치가 완료된 즉시 서울시 각 자치단체에 장묘시설 설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마침내 2004년 12월, 7개 자치구와 협약을 맺고 재단이 최초로 인가받은 전체 규모의 50%를 훨씬 넘는 27,000기를 선분양 완료하였다. 장묘사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재정문제를 일찌감치 미리 해결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선견지명이 아닐 수 없으며 어려운 장묘사업의 예견되는 애로를 미리 해결해 낸 그의 독특한 경영마인드가 오늘의 안정적인 운영의 기틀이 되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그런 구상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금융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터득한 해박한 지식과 경영마인드가 바탕이 되었음직하다. 당시 책정된 양도 가격은 쌍방의 입장을 반영하여 적절한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본 결과이며 지금도 해당 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관리하기에 편한 장사시설을 떳떳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상호 윈.윈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는 잔여 추모시설을 완전히 분양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매진하면서 차후에는 안목을 넓혀 장례업 전반에 걸친 사업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330-26번지에 소재한 효원납골공원은 총면적 19,454 평방미터, 건축면적 6,030평방미터, 설치 기수 48,904기 규모다. 서울에서 불과 30여 분 거리의 입지와 시설의 우수성에 비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격 책정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관리 측면에서는 고객을 내 가족처럼 모시겠다는 방침으로 매일 5회 셔틀버스 운행, 매년 11월 실시하는 합동추모제, 봉안당을 찾은 참배객들의 명단을 유족에게 일일이 전달하고 또 ‘고인에게 보내는 편지’ 하늘나라 우체통 운영, 등 고객들의 편에서 편안한 입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CS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왕에 확보한 고객을 비롯하여 추모시설 분양의 촉진을 위해 상조회사를 설립하여 회원확보에 주력하고 있기도 하다. 또 10여 년 전 이미 분양을 완료한 납골묘 외에 잔여 토지에 자연장을 설치하여 유택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허가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그리고 11월부터 라디오 방송을 통한 홍보와 시대의 흐름에 보조를 맞춘 새로운 아이템과의 접목을 구상하는 한편 해외와의 교류 협력과 브랜드 제고 방안 등에도 나름대로 구상하는 바도 있다고 한다.

 

최혁 이사장은 또 혁신적인 마켓팅을 늘 염두에 두고 솔선수범하고 있다. 스스로 CEO로서의 자질과 능력 배양을 위해 대학교에 적을 두고 면학에 여념이 없으며 하늘문화신문이 해마다 실시하는 해외장례문화 견학 행사에는 그 자신을 포함하여 2-3명의 임직원들을 꼭 참여 시켜 우수한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지역 추모시설 업체들과 마인드를 맞추어 관련 정책 건의나 고객만족 마·인드 연구 및 친선을 위해 ‘한국추모시설협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수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묘업계는 소비자 욕구와는 거리가 있는 정책과 법안이 항상 문제다. 묘지 시설이 전국에 308개 업체가 있고 수도권에는 8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 재단법인은 오직 4개 뿐. 나머지 76개 업체는 일반 사설 영리법인인데 정작 그를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 장례 분야에 ‘장례업(식장)협회’가 있고 또 매장위주의 ‘공원묘원협회’는 존재하나 화장 납골봉안시설 분야에는 엄청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변할 협회가 없고 그러다보니 관련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방안이 없는 점이 문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한 최혁 이사장은 앞으로 회원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단합하여 추모시설업체들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하고 정부의 정책에도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고 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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