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은 재천' 만고의 진리

2013.10.24 10:11:57

교수형을 당했다가 살아나 세상을 놀래킨 이란 사형수가 확실히 '새 생명'을 얻게 됐다. 마약사범인 알리레자(37)는 이달 초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참관 의사의 사망판정을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다. 그런데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가족이 시신을 넘겨받으려고 시신 보관함을 열자 알리레자가 두 눈을 뜨고 있던 것이다. 알리레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살아났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란 당국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형을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고수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형이 목적이지 그를 교수대에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란의 인권변호사들과 국제앰네스티 등은 "한 사람을 두 번 목매다는 일은 없었다"며 반발했다.

 

알리레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된 데에는 이란 종교지도자가 한몫을 했다. 과거 "사형수가 형집행 후 다시 살아나더라도 징벌과 처벌에 대한 판결은 여전히 효력이 살아있다"는 율법 해석을 내려 사형재집행의 단초를 제공한 종교지도자 로폴라 사피 골파예가니가 자신의 해석을 이번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것이다. 자신이 내린 율법 해석은 남색, 강간, 절도, 간음, 이단, 3회 연속 음주 등 샤리아 율법의 구속을 받는 특정 죄목에만 적용될 뿐 마약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결국 이란을 넘어서 국제사회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온 이번 사건은 알리레자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됐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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