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지부의 신중하고 공정한 검토를 요청한다.

  • 등록 2012.05.04 12:22:40
크게보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장례지도사의 자격취득 및 사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건대 보건복지부 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 우선 그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이로써 업계가 기다리던 장례지도사국가공인제도가 그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되어 우리 장례문화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위상 제고에도 서광이 비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을 일별하면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검정기준, 교수요원의 기준, 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에 따른 자격 및 교육이수 기준 등 세세한 부분에 이르도록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일단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상당하다.

-장례지도관련 학과가 설치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경우 표준 교육과정의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 여부,

-교육시간 감면대상자의 교육이수 시간에 있어서의 교육시간별 내용, 교육시간 감면을 위한 경력인정기관 규정에 있어서의 장례관련 비영리법인의 범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여부,

-자격증 부여 특례적용대상 선정 시 장례식장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범위, 현장실습 기관으로서 장례식장이 갖추어야 할 기준, 교육과정 운영지침 내용, 민간 자격증에 대한 평가 및 인정 내용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앞으로 한달 여 기간 동안 연구 검토를 많이 하여야 할 것이고, 있을 수 있는 무리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불편 부당, 공정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본의 아니게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유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없는지, 현장의 장례지도사들에게 행여나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는 없는지 십분 유의하여야 한다. 한번 결정된 후에는 시정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필요함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장례지도사 국가공인제도가 원래의 입법 취지에 맞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Copyright @2004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서울다10295 등록연월일 : 2003년 11월 07일 제호 : 하늘문화신문 발행인 : 김동원 | 편집인 : 김동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139 강동그린타워 11층 R1135 발행연월일 : 2004년 03월 05일 전화 : 02-6414-3651 팩스 : 0505-300-3651 copyright c 2004 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