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사용권은 단순 채권에 불과

2011.05.30 14:54:04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묘지사용권을 이중으로 분양해 피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모 공원측 대표이사 A(60)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소지한 회원증서에는 분양묘지가 50지구(블럭)1호로 기재돼 있지만 이 묘역에는 50블럭이 없는 점, 도면에 표시된 분양묘지 중 일부는 답으로 묘지로 분양할 수 없는 곳이었던 점, 피해자가 2008년 10월 지인에게 이 분양묘지를 매각하려고 시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사 피해자가 이 묘지를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분양묘지의 위치는 대략의 위치만 정해두었을 뿐 그 이후 묘역의 개발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양될 분양묘지가 특정되어야 할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분양묘지의 면적, 분양묘지의 매각시도 등에 비춰 피해자가 분양묘지를 직접 사용하려고 했다기 보다는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투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렇다면 피해자가 갖고 있다는 묘지사용권이란 향후 특정절차를 앞두로 있는 단순한 채권에 불과해 배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면상 분양묘지에 대한 피해자의 사용권을 보전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분양묘지 위치에 있는 묘지를 제3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이 묘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신임관계를 버린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등은 1987년 7월23일 분양사무실에서 B씨에게 조성된 공원묘역 중 3300㎡를 영구분양키로 한뒤 4500만원을 받았으나 2008년 10월 이 가운데 2000여㎡를 이중 분양한 뒤 2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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