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사망보험금 유증 문제

2011.03.01 14:23:36

▶자신의 사망 뒤, 자녀를 돌볼 동생에게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물려줄 수 있는 지 여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으로부터 받게 되는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을 유언에 의해서 물려줄 수 있을까? 또는 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을 유언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 가능할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을 것도 같고 왠지 알쏭달쏭한 느낌이 드는 문제다.

얼마 전 상담한 사례를 소개한다. 공무원으로 재직해 온 형이 죽음에 임박하게 되자 자신의 퇴직연금과 종신보험금을 동생에게 물려주기 위해 상담을 청해 왔다. 형이 와병 중인 관계로 동생이 대신 방문하여 상담을 하게 됐다. 형은 여러 해 전 이혼을 하여 독신으로 지내 왔고 전처와 낳은 자녀를 직접 양육해 왔는데, 그 동안 전처와 사이에는 아무런 연락이나 왕래도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런 중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자 자신의 사후 자녀의 장래를 염려하게 되었다. 자신이 사망할 경우 퇴직연금으로 7,000만원 가량, 사망보험금으로 3억원 가량이 나올 예정인데 왕래도 없던 전처가 나타나 아이의 친권자라며 돈만 가로채고 아이는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비 유언공증을 고려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통상 ‘부담부유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동생은 형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대신 유언상의 정해진 의무, 이 경우에는 형의 자녀를 성년에 이를 때까지 돌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동생이 사후에 재산만 차지하고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들(형의 전처가 될 수도 있다)이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동생은 재산을 잃게 된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정작 연금이나 보험금이 유증의 대상이 되냐가 더 큰 문제로 제기된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연금수급권의 보호를 위하여 연금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증이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사망보험의 경우 사망 시의 수익자는 상속인이나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사안에서는 사망시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그 상속인인 자녀에게 바로 생기는 권리이지 유언자인 위 상담자의 형에게 생기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금지되는 연금수급권의 양도는 연금수급권을 법에 정한 수급권자 이외의 제3자에게 넘기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지급실무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수급권은 유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필자를 찾아온 동생에게 연금수급권 및 사망보험금에 관한 이와 같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유언공증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동생은 실망하는 빛이 역력하였다. 동생이 형을 위하여 자임하고자 했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다만 필자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유언공증을 할 필요 없이 형이 생전에 수익자를 동생으로 변경하여 두면 동생이 사후에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조카를 양육하며 필요한 지출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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