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애완동물장례, 국민정서에 맞게바꿔야

2009.08.11 13:45:50

 
서울 구로구청이 최근 환경부와 서울시에 보낸 건의내용이 애완동물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은다. 구로구는 애완동물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그 사체를 동물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조례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어림잡아 300만 가구에 이르러 단순히 짐승의 문제라며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가족해체현상이 심해지고 고령화 추세 속에 노인 인구도 늘면서 애완견 중심의 애완동물은 날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동물의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애완동물이 죽을 경우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애완동물과 고락을 함께해온 이들은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며 기르던 녀석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일은 차마 할 수 없다"며 일반정서와 동떨어진 처리 방식을 바꿔 달라고 호소한다. 개인 소유의 땅이 있을 경우엔 여기에 묻을 수 있지만 마땅한 공간이 없는 보통사람들로선 인근 야산 등에 몰래 묻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해 2월에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화장에 의한 장묘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한 번에 100만원 가량의 고비용이 들어 서민들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애완동물의 장례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애완동물에 대한 일반인식이 좀더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들은 "죽은 애완동물=생활쓰레기"라는 시각에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동물보호법이 생길 정도로 과거에 비해 인식이 많이 달라졌으나 애완동물 애호가들로선 아직도 거리가 멀다며 관계당국 등에 대책을 하소연하고 있다. 한편에선 "경범죄처벌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또는 구류, 징역의 처벌을 각오하고라도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곳을 물색해 임의로 매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완동물 애호가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환경도 보호하기 위해선 현실에 부합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애완동물이 반려동물로 불릴 만큼 애호가들에겐 정서적 일체감이 강한 만큼 합법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처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묘시설을 만드는 방안이다. 구로구의 건의처럼 사체 처리를 동물병원이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애완동물의 사체가 하루 평균 수백 마리씩 발생한다는 현실을 감안해 국민정서와 현행법의 괴리를 줄이는 바람직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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