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공, 이사장 고정급폐지 부실업체 가입차단

2020.02.14 20:20:52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제고, 총회 권한 강화, 정관과 공제규정 개정안 등 의결과 인가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출범 10년만에 폭넓은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그동안 안팎으로 시행착오와 비리가 밝혀져 상조업 발전에 먹구름을 드리웠던 사안들이 개선되어 상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이사장의 고액급여와 자금유용 등으로 논란을 겪었던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이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하고 자격을 강화하는 등 정관(定款)을 개정한다.

공정위는 13일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구조 혁신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정관 및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 의결 후 공정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상공은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위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이다.

 

 

앞서 한상공은 2018년 말부터 공정위 출신 박제현 전(前) 이사장의 예산(교육비 등) 사적 유용, 고액 보수와 퇴직금 과다 산정 등으로 논란을 겪었다. 이후 이사장 직무 대행 체제로 현재까지 운영됐다.


공정위는 한상공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관련해 수차례 자체 조사와 감사 등 특별조사에 나섰고, 정관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한상공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제고, 총회 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과 공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공정위는 이를 인가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제조합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폐지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규가입 회원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부실 상조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을 사전에 차단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상조회사가 신규로 한상공에 가입할 경우 이사회 심의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총회 권한도 강화한다. 기존 이사회와 이사장이 결정했던 신규가입 등 조합 운영관련 사항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을 보면 이사장 자격이 강화되어 상조업계에서의 진입이 더 어려워진 점이 눈에 띈다. 공정위가 이날 인가한 한상공 정관 개정안을 보면 이사장 자격요건은 △소비자보호 또는 공정거래 분야 4급 이상 공무원 △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조정원 임원 이상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자 △대학 또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교수,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소비자 보호 분야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자 등이다. 이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이사장이 될 수 있다.

 

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 분야 담당 부처는 공정위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에도 공정위 출신이 파견을 나간다. 자격요건이 공정위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상공은 그동안 정관에 이사장 자격요건을 따로 명시하지 않다가 이번에 요건을 신설했다.

 

첨부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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