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소비자가 봉, 부당 리베이트 아직도 성행

2020.01.22 16:52:39

봉안당 소개료 최대 40%까지, 오랜 관행이라며 대수롭지 않다고

 

소비자를 봉으로 삼고 상조회사 배불리는 뒷돈 리베이트가 성행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개선될 기미도 없다. 왜 그럴까?  이번에는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장례문화가 돈벌이 수단으로 얼룩지고 있다. 고인의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봉안당)과 상조회사 간 뒷거래가 그것이다. 소개료 명목으로 최대 40% 수준의 리베이트가 오가고 비용은 고스란히 상주 몫으로 남는다. 상조업계 일부에서는 이런 문화를 지양하기 위해 양심고백이 나오고 있지만 되레 `너만 깨끗하냐`는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일 상조업계 등에 따르면 상조회사에서 파견한 장례지도사와 납골당 업체 간의 리베이트가 적게는 20%, 많게는 4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아버지 유골을 좋은 자리에 안치하기 위해 아들인 상주가 1000만원에 납골당 단을 분양받았다면 이중 최대 400만원 상당이 리베이트 비용일 수 있는 셈이다. 상주가 상조회사 직원 리베이트 비용까지 부담하는 구조다.

 

이런 리베이트 거래는 상주 뒤에서 이뤄진다. 장례가 발생한 경우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상주라면 상조회사에서 장례지도사를 현장에 파견한다. 이 장례지도사는 상주에게 납골당을 소개하고 납골당은 장례지도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뒷돈을 쥐어준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는 상주는 이런 거래가 이뤄지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거래에서 상주는 철철히 배제되기 때문이다. 텀터기를 쓰고도 장례 후 상주들은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한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주 입장에서 부담하는 총 비용에는 변함이 없다. 단지 납골당에서 가져가는 마진이 달라질 뿐이다. 이미 납골당 단 분양가에 일련의 리베이트 비용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상조회사가 끼면 리베이트로 납골당 마진이 줄고 그렇지 않으면 리베이트 만큼의 비용을 납골당이 그대로 버는 식이다.

 

 거래에서 배제당한 상주만 `봉`이다.

리베이트가 오가는 것에 대해 양심고백을 하는 상조회사도 일부 있지만 이미 깊숙이 자리잡은 관행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양심고백을 하는 상조회사만 시장에서 배제시켜서다. 소위 `왕따`를 만드는 것.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상조회사와 납골당 간의 이뤄지는 리베이트는 오랜 관행"이라며 "지금도 이뤄지고 있고 평균 30%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출처 : 매경]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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